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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과다청구 된 진료비 환자에게 되돌려 준다'

심평원, 지난해 확인 통해 45억원 환불 결정

 

 

 진료비확인 신청을 통해 치과병원 39.7%, 치과의원 19.5%의 환자가 진료비를 환불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454,600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한다고 밝혔다.

 2012년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1년 대비 접수건수에서 0.8% 증가한 24,103,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4,976건으로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1,568건에 대해 환불금이 발생했다.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3,011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불사유를 살펴보면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비용을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이 전체의 40.7%18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받은 환불금으로 35.5%161,000만원이다.

이밖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5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41,000만여원 등의 순으로 과다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환불 건이 80.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환불 건 9.6%,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환불건 9.5%,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환불 건 0.6%,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환불 건 0.1%, 2,000만원 이상 환불 건 0.02%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 52.7%, 종합병원 50.6%, 의원 40.1%, 치과병원 39.7%, 병원 39.3%, 한의원 27.1%, 치과의원 19.5%, 보건기관 16.7%, 약국 4.2%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자 종별로는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불처리건의 95.3%(환불금액 431천만원), 의료급여 환자는 4.7%(환불금액 23천만원)이다.

한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율(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089.9%에서 1227.7%17.8%p 상승 했다.

더불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 역시 0826.0%에서 1215.9%10.1%p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사평가원 측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다양화된 민원현황 정보 제공과 의료현실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노력을 병행, 당초부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료비확인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소비자 중심의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의료기관에게도 맞춤형 민원현황 정보 제공, 간담회, 현지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 계획이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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