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 의무와 권리에 대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칙 개정은 2017년 직선제를 치르기 위한 준비로,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 선거를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51명 중 79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오철 총무이사는 회칙 개정 사유에 대해 “기존의 회비 납부시기로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 또한 경기지부의 회원 권리 제한 조항에 따라 많은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회칙개정은 회칙 제10조 2항의 ‘회원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 분회를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2/4분기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 분회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이는 회원의 의무에서 회비 납부기간을 별도의 규정(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11조 3항의 ‘회원이 전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를 ‘회원이 전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는 회원의 권리를 사정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회칙 개정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도 피력됐다. 김봉환 동두천분회 대의원은 “현재 경기지부는 어떻게 해서든 회비납부율을 올려 경치의 재정을 다지고, 방향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 지부보다 회비납부율이 낮은 것만 보더라도 강력한 조항이 필요한 시점으로, 느슨한 조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회칙 개정을 진행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도 나왔다. 김욱 의정부 대의원은 “집행부가 이번 회칙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조항으로는 직선제를 시행 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이다. 따라서 오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독소조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회칙 개정 이유에 힘을 실었다. 이후 진행된 회칙 개정안은 거수 투표를 진행, 참석 대의원 79명 대의원 중 61명이 찬성해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경기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회에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회칙 개정안을 상정해 인준을 받고, 오는 12월에 열리는 경기지부 이사회에서 수정된 회칙으로 직선제 준비를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