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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도 첫 직선제 선거권 놓고 '옥신각신'

'회비와 선거권은 별개' 주장도.. 1일 이사회서 재논의키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기지부)의 32대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다. 이에 경기지부는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소강)을 구성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직선제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27일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선거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직선제 준비사항을 알렸다.

결과는 직선제를 치를 수 있는 선거권에서 의견이 대립됐고, 오는 11월 1일 진행되는 경기지부 이사회에서 선거권자 범위에 대한 선거규정을 정리하게 됐다. 공청회는 김소강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장의 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치른 직선제 경험, 경기지부 회원들의 선거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경기지부회칙에서의 회원은 시·군 분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제10조 회원의 의무는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속분회를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2/4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한 제11조 회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원이 전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로이 구성한 ‘선거관리규정(안)’ 제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는 회칙 10조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설정했다. 이중 하부규칙으로 정리된 ‘선거일 당해 연도 1월 1일(보건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로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 당해 연도의 직전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으로 정리됐다.

선거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와 기표방법에 의한 우편투표로 치러진다. 우편투표의 경우 2017년 3월 3일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인터넷 투표는 3월 3일 시행된다.



이를 토대로 의견을 들어보는 발표 시간에는 전성원 경기지부 정책연구이사가 “선거권에 대해 엄격한 적용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예전에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직전 2개년도 완납자에게 선거권을 주자’ 또 ‘회원 의무와 연결시켜 선거권 확대 필요’ 등의 의견이 확인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협 기준을 적용 시킨다면 법적으로도 무난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영수(용인시치과의사회) 부회장은 “내년에 치러질 경기지부 회장 선거에서 회원들에게 주어지는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든 회원이 선거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회비 미납과 선거권의 제안은 다른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경기지부 회비 납부현황은 2015년까지 전체회원 3,987명 중 완납회원(입회비 납부 2,924명 중)이 58.7%, 1회 미납회원이 70.1%, 2회 미납회원이 77.1%이다. 공청회에서 선거권 범위에 대해 치협 기준인 회비 2회 미납회원으로 규정한다면 경기지부의 선거권은 전체회원의 50%를 상회하게 된다.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에 대해 참가자들은 맥을 짚을 수 없는 기준으로 공청회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볼멘소리로 선거관리규정(안)을 견제했다.


경기지부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사회를 통해 첫 직선제를 치를 규정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지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