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1인 1개소 법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한다는 탄원서를 내고, 경기지부 시`군분회 송년회와 신년회에 임원진이 참석해 회원들에게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가 작성한 탄원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탄 원 서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 원칙 강화를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사건번호 2014헌가15)에 대하여 탄원합니다. 의료자원은 물질적 자원과 달리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공공재입니다. 이러한 공공재를 일부 의료 자본가가 독점할 경우, 의료는 상업화되고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환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하여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의료 자본가가 의료 자원을 독점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이 법률로 인하여 보호되는 전체 국민의 공익을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그 어떤 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생명과도 연관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명을 직시하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탄원인 대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정 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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