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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협-치위협, 의기법 사이에 두고 '치킨게임'

개원가 불안 아랑곳없이 '갈 데까지 가보자'

 

의기법을 둘러싼 치협과 치위협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양 단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을 내비침으로써 봉합의 가능성마저 점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치협은 3일자 보도자료에서 ‘이번 갈등으로 자칫 치과의원의 절반 이상이 탈법 상태가 되는 대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치위협과 간조협이 불필요한 상호 고소 고발 엄포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치과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걸음씩 양보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이대로 라면 ‘오는 3월 1일부터 치과위생사는 일체의 수술보조나 주사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거의 모든 치과업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70%에 가까운 치과의원들이 기본 진료업무에서부터 파행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치협 ‘치위협이 업무분장안 합의 번복’

 

실제 보건복지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수술준비 및 수술 보조, 수술 후 처치 보조 등은 일반적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업무’라고 확인하면서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을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진료실에서의 업무영역상 의기법 또는 의료법 위반행위는 치과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까지 감수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유예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현재로선 복지부와 유관단체들이 TF를 통해 마련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업무분장안’마저 채택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애초의 합의를 번복하고 치위협이 치아본뜨기의 ‘트레이 제거’까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일단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므로 업무분장표는 발표한 안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라며, ‘치위협이 끝까지 고유영역을 고집할 경우 치협으로선 개원가 보호 차원에서 대체입법에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위협도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기법이 명시한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에 대해 새삼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계도기간은 많은 치과들이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일 뿐 존엄한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모수를 도모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치위협 ‘무의미한 논쟁 납득 못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개원가도 갑갑증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는 경기지역의 A 원장은 ‘관련 보도를 꼼꼼히 챙겨 보지만, 3월 1일부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법을 준수하라는 일반론 말고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치과위생사만 고용하고 있는 경기지역 B 원장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는 진료보조 업무에는 어떤 행위들이 포함되는지, 가능한 허용범위 내에서 이를 공식 고지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 판례 및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진료보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간단한 문진 · 활력징후 측정 · 혈당측정 · 채혈 등의 진단 보조 행위와 피하·근육 · 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 · 수술진행보조 및 진료실에서의 소독 · 마취 · 혈관로/소변로 확보 ·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같은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의료기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생체활력징후측정, 주사행위에 대해 불법 신고를 받고 있고, 치과위생사협회도 이에 맞서 ‘3월부터는 치과에서 불법적인 위임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만 둔 절반이 넘는 치과의원들이 탈법의 소지를 안게 되는 셈이다. 치협은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치위협을 따로 만날 계획이 없다’며, ‘다소 혼란이 따르더라도 이 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