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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칼 빼든 복지부..'불법사무장병원 싹부터 자른다'

공단 · 의료계와 공조, 생협 설립요건도 강화

정부가 불법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30일 첫 회의를 소집,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 조치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특히 정부와 의료단체들이 모여 불법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방지책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치협 등 의료단체들만 애를 태웠을 뿐 정부가 자진해서 팔을 걷고 나선 적은 없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요양병원협, 약사회가 머리를 맞댄 이날 회의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를 확인하고, 의료소비자생협 등이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 근절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회의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방지를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을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키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조합원 300인에 출자금 3천만원이면 가능했던 생협 설립이 조합원 500인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으로 까다로워진다.

의료인 명의대여 방지를 위해서도 참석자들은 치협 등 의료단체 중앙회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하는 한편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모임을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역시도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협의체에는 해당 시도 보건정책과장와 공단 지역본부장 그리고 의료단체 지부장들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지난 30일 건보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첫 중앙협의체 회의에는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과 건보공단 정승원 급여관리실장, 근로복지공단 이길수 보험급여국장과 의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치협 참석자인 최치원 공보이사(전 대외협력이사)는 ‘이날 분위기가 대체로 나쁘지 않았다’면서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불법네트워크 문제까지 묶어서 가자는 복지부 측의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 공보는 또 ‘회의를 주재한 곽순헌 과장이 열정과 진정성을 확인한 만큼 당분간 공조체제를 다지는데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문제점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불법ㆍ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내부고발 없이는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려움

3. 법적처리

 ▶(민사상 효과) 제33조제2항은 '강행법규', 위반시 계약 '무효’(대법원)
 ▶(형벌 및 행정처분) - (비의료인)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 제1항)
 - (의료인) 3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 자격정지 3월(제66조제1항제2호), 해당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 감경․면제(법 제66조제5항)

4. 발생원인

 ▶(의료인)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및 정보부족
 ▶(관계기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부족
 ▶(의료기관개설) 비영리법인․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 미흡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사단법인․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5. 특성

 ▶간호사 인원은 적은 대신 간호조무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은 병상 보유율이 높아 입원비율, 생활권외 비율 등 일부 부당지표가 높은 특징
  - (인력특성) 적은 의사․간호사로 운영, 간호 조무사로 대체 고용
  - (의사연령) 개인 의원 개설의, 봉직의 고령(평균 8세 이상 고령)
  - (병상) 3~5배나 많은 병상 운영
  - (기관명 등 변경) 개인 의원 기관명, 계좌번호 잦은 변경 * 기관명 2.5회, 계좌번호 2.7회
  - (진료행태) 입원비율 높음(사단법인 의원 3배, 개인 의원 20배)

 

<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

◇ 잦은 개설자 변경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빈발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 의료광고 과다한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