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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대한민국 한해 구강보건 정책예산 '3억7500만원'

전문인력도 전담부서도 없는 현실 그대로 반영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5,495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증액은 주로 보육과 노인, 공공의료 인프라구축 쪽에 집중됐다. 가령 영유아 교사 임금인상에 304억원이, 경로당 냉난방비에 299억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비에도 165억원을 보탰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보건보다는 복지 쪽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구강보건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될까? 총 규모 46조9천억에 이르는 올해 보건복지 예산 중 1%면 4,690억원, 0.1%면 469억원, 0.01%만 돼도 46억원은 된다. '설마 전체의 1천분의 1인 0.1%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정부의 내년도 구강보건 예산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하다.

구강생활건강과에 따르면 복지부의 올 구강보건 관련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신축 및 운영: 12억6,600만원 ▲구강보건교육 개발지원: 2억8,000만원 ▲구강보건 사업지원 및 연구: 9,500만원 ▲노인의치보철지원: 134억1,700만원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 3억6,000만원 ▲보건소 구강보건 차량지원: 4억9,500만원

 

6개 항목에 총 금액 159억1,300만원이다. 159억원이면 괜찮은 금액일까? 하지만 예산의 질을 따지다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우선 159억원 중 134억원이 정부의 노인무료틀니사업에 지원되는 돈이다.

나머지 25억 가운데 또 절반가량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축 및 운영'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12억5,500만원에서 공공재인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비'와 '보건소 차량지원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구강보건 사업지원에 쓰이는 돈은 교육개발지원비 2억8천만원과 구강보건사업지원 및 연구비 9,500만원 등 3억7,500만원이 전부이다.

3억7,500만원. 이 돈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자나라 대한민국이 올 한해 순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쓰겠다는 예산의 전부인 셈이다.

  

중앙부처가 할 일, 지자체와는 구분돼야
 

계속사업인 노인무료틀니도 엄연히 구강보건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 건은 차라리 노인복지 쪽에 가깝다. 따라서 예산도 덩치 큰 '어르신지원'쪽에서 끌어오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 했다. 

광역지자체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 또한 치과계가 바라는 일이긴 하지만, 이 예산 역시 지역사업에 그치는 돈이다. 구강보건 공공인프라 구축이나 보건소 차량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와 50:50으로 부담하는 사업이라곤 하지만, 그 혜택 또한 소수 역내 대상자들이 나눠 가지는 사업일 뿐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구강보건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사업이라면 전체 국민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좀 더 원대한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철학을 나누고 형성하는데 투자되는 돈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사업 예산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이리저리 끌어 모은 159억원 가운데 순수 구강보건 사업예산은 3억7,500만원뿐이라 본 것이다. 나머지 사업들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돈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므로 애초에 한 나라의 보건복지 분야를 관장하는 정책당국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중앙부처의 구강보건 사업이라면 적어도 ▲각 광역지자체의 구강건강 프로그램의 개선을 돕고 ▲ 불소용품의 사용이나 지역 상수도불소화를 장려하거나 ▲학교와 연계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권장, 확산시키며 ▲치아 우식이나 치주병 같은 다빈도 구강질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구강보건 및 질환에 관한 연구를 장려, DB를 구축하며 ▲스케일링 및 노인틀니 보험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측정하고 ▲한국의 우수한 치과 임상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파하는 정도는 돼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치협은 우수 인력 공직진출부터 도우라

 

구강건강에 대한 정부의 철학부재는 결국 전문인력 및 전담부서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공적 자산으로서의 치과의사를 키워내지 못한 치과계의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담부서의 부재로 이어졌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치협은 우수한 인력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치협이 나서서 장학금을 줘서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구강보건정책 전문가로 키우고, 이들이 졸업 후 진료실에서가 아니라 보다 넓은 세계에서 구강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치과계가 눈앞의 현안에 매몰돼 멀리 보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바로 지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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