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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전문의 표방 치과의원, 강남에 구강외과 한곳

이언주 법안 살리려면 더 늦기 전에 ‘합의’ 필요

1월 6일 현재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있다’다. 강남구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을 표방한 치과가 한곳 있었다. 특허청에는 교정치과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치과가 4곳 있었고, 1곳은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바람은 아마 서서히 불어 사방에서 교정, 보철, 외과 전문 치과들이 모르는 사이 간판을 바꿔 달런지도 모른다. 환자들 입장에서야 딱히 나쁠 것이 없겠지만, 일반 개원의의 입장에선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자격 취득의 기회가 특정 시간대 이후 대상자에게만 주어졌다는 점이다. 가령 똑 같은 교육을 이수하고 훨씬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임상의들조차 젊은 치과의사들의 번쩍이는 전문의 간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치과전문의는 현실적으로 치과의사의 전문성 이외 다른 의미도 내포하지만, 환자들에겐 오롯이 전문성으로만 평가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77조 3항은 그런 전문의들의 간판 바꿔달기에 강력한 제동장치 구실을 했다.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하라는 건 한마디로 ‘어디 전문의 간판을 내걸고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정전문의가 오로지 교정만 해야 한다면 우선 환자부터가 불편을 참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77조 3항에 전문의들이 헌법소원으로 맞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치협과 복지부는 이미 이 조항의 효력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법안 옳고 그름 따지는 건 이미 무의미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언주 법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그런 치과병원급에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야구로 치면 절묘한 타이밍에 구원투수가 등판한 셈이다. 이제 막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이 풀렸는데, 그걸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니까. 

이유는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이 명확치 않아 환자들이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에서 어떤 진료가 가능한지 잘 알 수 없는데다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만 전문의가 편중돼 의료현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전문의 한 가지 문제로 수 십 년을 다퉈온 치과계 사정을 이언주 의원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길 수도 있다. 당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설사 통과가 된들 또 ‘침해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그땐 또 어떤 개정안을 들이댈 건가. 

돌이켜보면 치과계는 ‘치과의원에 전문의 간판이 걸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십 수 년을 고심해 온 것처럼 보인다. 단서조항으로 1차기관 표방을 거듭 유예하더니 더 이상 유예가 불가능해지자 77조 3항을 들이댔고, 그 방패막이마저 무력해지려 하자 이젠 아예 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치과계 합의 못하면 깨끗이 포기해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할 일이지, 이리저리 허둥대다 보니 법 취지엔 아랑곳없이 ‘무조건 막고 봐야 한다’는 조급성만 들킨 꼴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피해가기 식 땜빵 처방으로 제도의 틀 자체가 누더기가 되고 만 느낌이다.

각기 다른 입장의 당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해법은 없듯이 치과전문의제도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이미 의미가 없다. 다수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공익에도 문제가 없다면 그 길을 택하면 그 뿐이다.

이언주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 번만이라도 ‘우리 의견은 이렇다’는 통일된 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기왕 전문의특위가 이언주 법안을 포함해 새로 단일안을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었다면 전문의 표방 치과의원이 더 늘어나기 전에 서둘러 일을 매듭 짖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해법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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