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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대위, ‘협회장 선거제도 회원의견 듣고 결정하라’

성명서 발표하고 선거인단제 자격‧동창회 선거 철회 등 지적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오늘(17) 열리는 치협 이사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협회장 선거인단제 세부규정 최종 논의를 앞두고 치과의사들의 고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한 채 협회 집행부 생각대로 독단적인 결정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최근 2년간 협회비 납부자로 하여야 한다 선거기탁금 5천만원 상향조정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1인당 접대비 5만원 허용 철회 동창회선거는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래는 비대위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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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닫고 독선으로 치달으려하는가?

 

내년 427일 처음으로 선거인단제로 치러질 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규정이 오는 17일 열릴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선거규정은 정관특위 내 소위와, 전체회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질 협회장선거가 많은 치과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하여, 유권자인 전체 치과의사들의 고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의 자리를 가진 후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 지기를 성명서 등을 통하여 줄곧 주장해 왔다. 또한 이 혹독한 겨울 날씨에도 매일 아침 치협 회관 앞에서 치과의사들이 돌아가며 릴레이 일인시위를 통해 민주적 선거규정이 확립되기를 간곡히 호소하여 왔다.

 

그런 호소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최근 2년간 협회비 납부자로 하여야 한다.

(의협은 선거인단제하에서 최근 2년간 납부자, 한의협은 첫 직선제에서 중앙회비 완납자)

 

2. 선거기탁금 5천만원 상향조정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의협 3천만원, 한의협 2천만원)

 

3. 1인당 접대비 5만원 허용은 부끄러운 일이다.

(의협과 한의협은 선거운동 규칙으로 철저히 향응을 금지시키고 있다)

 

4. 이제 동창회선거는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비민주적인 선거규정개선과 또 다시 고개를 쳐드는 접대선거, 동창회선거의 망령을 몰아내기위한 치과의사들의 요구는 백번 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규정이 전체 치과의사들의 고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의 자리를 반드시 가진후 여러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호소를 무시하고 협회는 아무런 여론 수렴의 절차없이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통하여 전격 결정하는 독선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선거규정의 이런 저런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저건 양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이는 협회 집행부내에서 차기 협회장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출전선수가 게임의 룰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전체 치과의사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할 선거가 유권자인 치과의사들의 고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한채 여러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협회 집행부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결정된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처사로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으며 계속 이런 식으로 유권자를 무시하고 귀닫아 걸고 그들만의 리그를 획책하려 한다면 유권자인 전체 치과의사들의 혹독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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