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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사무장병원 피의자에 사기죄 적용, 실형 선고

지금까진 벌금형이 대부분.. '범죄억제 효과 기대'

의료법위반 사건을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게 사기죄를 적용,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벌금형이 대부분이던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한 첫 판결이어서 특히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단과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를 통해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 11곳과 의원 5곳을 적발한 건으로, 사무장병원 내부종사자의 협조로 고발에 이은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캐이스이다. 공단과 수사기관은 공조수사 끝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무장이 편법으로 병원 및 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32억1,200만원을 부당지급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재판에서 최 모(46세)씨 등 구속 피고인 4명이 전원 징역 1년~ 3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한 것.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억제에 일정부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치과계도 현재 기업형 사무장치과 뿐만 아니라 표나지 않게 개원가를 파고드는 소규모 사무장치과들로 골치를 앓고 있어 이번 판결을 특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관련법은 현재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선 고용된 시점부터 청구액 전체 환수 및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훨씬 용이해진다. 

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최근 4년간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근절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