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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사랑니 잘 못 뽑았다가 손해배상 1750만원”

소비자원 치과분쟁조정서 95%가 보상지급결정

지난 10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중재원)이 올해 발간한 ‘2012년 의료분쟁 상담사례집’을 통해 치과계 현황을 소개한 데 이어, 2002년 12월~2013년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결정사례를 덴틴에서 직접 조사해 분석해 봤다. 

치과 관련 건수는 총 21건이었으며, 이 중 이 중 20건이 청구인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2005년 9월 ‘치과치료 중 발생된 치아파절 보상 요구’만이 유일하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치아들이 근본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이 치료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조정미성립 이유였다.  


분쟁조정이 제기됐던 분야로는 보철이 21건 중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가 5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교정은 2건, 어금니 및 신경치료 등 기타치료는 5건이었다. 손해배상 내용은 보철의 경우 보철 후 시리거나 염증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보철물 탈락과 보철물의 효과없음도 포함됐다. 임플란트의 경우 부적절한 식립과 염증 등이 문제가 됐으며, 교정에서는 효과미흡, 부작용 및 부정교합 등이었다. 기타 치료에서는 치료 시 치아파절이 많았다. 

지난 11년간 소비자원을 통해 청구된 치과진료 손해배상 평균액은 374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2008년 5월에 성립된 ‘사랑니발치 후유증 및 부적절한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손해배상요구’의 1천751만5230원이었다. 최저액은 2007년 9월 ‘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에서 24만 5천원이었다.  

결정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고유의 책임을 묻는 사례도 주목할 만한데, 2007년 6월 ‘임플란트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에서 전문위원측은 ‘신청인은 수년전부터 치아를 상실하여 국소 의치를 사용한 경우로 심한 치조골 및 치은 퇴축, 각화치은 부족이 예상되며, 대합치인 #16, #17도 많이 내려와 치아 교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대합치의 치료 없이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임플란트 시술 전 시술방법, 시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으나, 설명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상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며 위자료 1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리기도 했다.  

2012년 5월 ‘임플란트 시술 후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서는 신청인이 ‘초진 당일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임플란트 식립으로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되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식립이 필요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진료비(3,020,700원)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전문위원측은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환자나 술자 모두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검사와 면밀한 진단 등을 통한 환자와의 대화, 사전 주지할 사항 등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환상적인 결과나 환자의 기대치가 높으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시켜야 하고, 시술 후 발생할 합병증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고지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4,777,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2009년 5월 ‘임플란트 지대주 파절에 따른 배상 요구’에서는 치료를 성실히 받아야 하는 환자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임플란트 지대주 파절에 대한 배상요구에 피신청인(의료진)은 ‘임플란트 지대주가 파절된 것은 신청인의 교합압이 과도하여 발생한 것이며 시술 후 정기검진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정기검진에 응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응했다. 이에 소비자원 전문의원은 ‘피신청인을 방문했을 때 #27 과맹출 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합치를 함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지대주의 나사를 조인 후 정기검진 권유만 하고 돌려보내 6개월 후 결국 지대주 파절로 보철물이 탈락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철물 설치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기검진을 권유한 것으로 보임에도 신청인이 상당 기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피신청인의 배상 책임을 500,000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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