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가 부담스럽긴 했던 모양이다. 유디치과가 주요 일간지를 통해 전면 광고로 맞대응을 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 그리고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내용으로 말씀이다.
이 광고만으론 ‘선한 유디’가 믿을 곳이라곤 오직 ‘국민 여러분’ 밖에 없어 보인다. 광고 속에선 치협도 복지부도 국회도 모두 한 통속이 돼 유디치과를 못살게 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결국 반값 임플란트를 위협하고 있으니 이번엔 국민 여러분이 나서 줘야 하지 않느냐’는 호소인 셈이다. 그렇게 느꼈다면, 검찰 수사를 앞둔 지금이 아마 그들에겐 데프콘 쓰리 정도의 경계상황인지도 모르겠다.
광고에서 유디는 물었다. ‘좋은 임플란트를 싸게 시술하는 것이 불법이냐’고. 굳이 응대하자면, 싼 임플란트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일 뿐이다.
싸기로 치자면 유디 보다 싼 임플란트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 치과들을 아무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유디는 복지부의 지적처럼 의료법 33조 2항과 8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불법이란 곧 그런 혐의들을 지칭하는 표현에 불과하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비싼 진료비를 받기 위해 의료법까지 개정해서 반값 임플란트를 죄인으로 만들어야겠느냐?’고. 비싼 진료비를 위해 치협과 복지부와 국회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1인1개소’ 원칙은 오래전부터 의료계와 의료법이 가꿔온 합의이다. 다만 누구처럼 편법으로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약간의 수정이 필요했을 뿐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법 개정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죄인으로 유추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고 보면 된다.
복지부도 민주당도 치협과 한통속?
유디치과는 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도 시비를 걸었다. 민주당은 치과의사협회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소속 의원들이 1인1개소법 제정에 앞장서며, 치협회장은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냐는 거였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법안 발의에 그 외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할까? 또한 치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과 친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회무의 연장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그 관계에 불법성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 불법성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건 신문광고를 통해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 따질 일이 아니라 고소 고발로 맞서도 충분할 사안이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장관상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수사의뢰냐’고 따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치한 투정처럼 들린다. 다른 의미에서 복지부장관상이 잘못된 거라는 건 인정하지만, 표창과 법 위반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이 말은 곧 봉사상을 받은 사기꾼이 범행이 들통 나자 ‘상 줄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날 사기꾼으로 모느냐’고 덤비는 꼴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 유디치과는 이 광고 말미에 ‘치과의사협회가 철통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1인1개소법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종북 성향의 사회주의적 과잉 규제’라고 규정했다.
아~ 이런 인식은 참으로 곤란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선 더더욱. 임상술은 그 발전단계에서 입버릇처럼 evidence를 강조해왔고, 그것은 의료시스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법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을 세세히 구분하고 각각의 규정을 두는 이유도 검증된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의 규칙이 1인1개소였고, 경험에 따라 그런 개설 형태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고수해야 하는 건 오히려 당국의 임무가 된다. 그걸 사회주의적 과잉 규제라고 몰아붙인다면 의료체계는 지금까지 올 것도 없이 이미 오래전에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합법으로 인정받는 일
따라서 유디치과가 당장 할 일은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병원 공동관리의 에비던스를 쌓는 일이다. 그래서 그 장점을 인정받은 연후에 변화를 요구해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다른 치과의사들이 1인1개소법에 묶여 있는 사이 이런 저런 편법으로 100여개가 넘는 치과를 한데 묶고선 경영합리화니 원가절감이니를 떠드는 것은 기준 자체가 달라 처음부터 공정하지가 않다.
또 하나, 치과의사라면 적어도 후배들에게 ‘치과계에도 행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의무가 있지 않을까? 1:100의 게임처럼,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고 그렇지 않은 치과들을 욕심쟁이로 몰아 붙여서는 수많은 후배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치협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임플란트 수가가 300만원으로 되돌아가진 않는다. 더구나 임플란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히스토리일 뿐 어느 누구 때문에 형성된 인위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때때로 환자들은 치과의 여러 기능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만 이해하려 들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치과의사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몇 가지 소박한 요구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유디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