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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령화 시대의 대안은 ‘구강위생급여’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진 일본 개호보험 연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 올해로 5주년을 맞았다. 5년 마다 제도 개선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따라 현재 법 개정과 제도 개선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특히 현재 방문 간호에 포함되어 있는 구강위생급여를 별도의 방문구강위생으로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 치과계의 관심이 요구 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구강위생서비스에 대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때문에 구강위생서비스에 대한 이유와 역할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 시기다.

 

 

방문 구강케어에 집중하자

남서울대학교치위생학과(학과장 배현숙)의 교수 및 대학원생 8명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일본 이츠미오쓰시를 방문해 일본 개호보험 제도 운영 현황을 살피고, 개호예방 급여 중 구강케어에 대한 연수를 받고 돌아왔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됐으며, 현재 가정과 시설에서 개호예방구강케어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조영식(남서울대) 교수는 현재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는 노인복지와 구강건강을 융합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개호보험 중 구강케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배우기 위한 방문을 진행했다며 방문 취지를 명확히 했다.

 

남서울대치위생과 교수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태인 일본 개호보험의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방문한 곳은 이츠미오쓰시 건강복지부와 요양 시설 두 곳 및 치과의원이다.

 

이번 남서울대치위생학과 교수진이 일본 오사카 지역의 요양시설들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오연성 폐렴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오연성폐렴이란 구강기능 저하에 섭십연하 장애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조영술과 비디오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섭식연하지도, 혀체조, 안면체조, 타액선 마사지 등 개호예방 구강케어와 구강위생관리를 통해 오연성 폐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이어지고 있다.

 

배현숙 학과장은 남서울대 치위생학과와 오사카시 건강복지부의 자매결연 체결 및 단기 연수 등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서울대가 노인 구강건강 관리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방문 구강위생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남서울대학교치위생학과에서 집중 연구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치과계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구강위생급여로 고령화 시대 준비하라

일본의 개호보험은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로서 일찍이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와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개호보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개호보험의 급여 내용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예방급부와 개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개호급부가 있다. 요개호나 요지원 인정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역지원사업이 제공된다. 서비스의 종류는 시설서비스와 재가개호서비스, 지역밀착형 서비스, 개호급여로 구분된다. 개호예방 구강케어는 구강위생관리와 섭식연하관리를 위한 급여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성 질병과 고령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방문 간호 등을 급여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고령 사회의 진전으로 노인요양급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20074월에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장기 요양 보험법은 올해 5주년을 맞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 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대한 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 TF를 구성하여 초안에 누락되어 있던 구강위생급여를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으며,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의원의 제안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특히 방문간호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구강위생급여를 별도의 방문위생 급여 항목으로 독립시키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주목 받고 있다. 이번 법안개정으로 방문구강위생 급여가 별도 항목으로 독립하게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법률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구강위생급여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작성하는 '치과의사 지시서'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가정과 시설을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과의사 지시서 작성과 방문시간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간단한 절차에 의해 치과의료 기관과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체공할 수 있다.

 

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적절한 구강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몇 주내에 치은염이 유발되고 급격하게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이 악화된다. 방문구강위생급여는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관리와 섭십연하지도 등을 통해 노인들의 구강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저작과 섭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신 건강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치과 의료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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