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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대위 '선거기탁금 5천만원'에 반대 성명

'재력없는 후보들 헌신 기회조차 박탈' 주장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치협회장 선거 기탁금 상향조정을 철회해야한다며 지난 7일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치협 정관 및 제규정 개정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선거인단체 선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최종확인 했다. 그런데 협회장 후보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상향 결정했다.

이는 선거 장소 사용료는 물론 선거인단의 여비 까지를 고려해 기탁금을 결정한 것으로, 선거공영제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는 "특히 5천만 원이라는 높은 선거기탁금은 상대적으로 재력이 약한 후보들이 치과계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며, '이는 치과계 전체를 위해서도 큰 손해며, 피선거권의 평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비대위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협회장선거 기탁금의 대폭상향조정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특별위원회(이하 정관특위)9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첫 시행되는 협회장 선거인단제 선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면허 취득 후 15~20년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해 부여키로 했던 피선거권문제는 논의 끝에 없던 일로 결정한 것은 백번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협회장 후보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 문제는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상향 결정되었다. 선거 장소 사용료를 비롯해 선거 참가자들의 여비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5천만 원의 기탁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이는 선거공영제 취지에서 벗어난 일로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공영제란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나 해당단체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해당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거운동의 과열방지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다. 헌법에서도 선거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기탁금의 의미는 무분별한 출마의 방지에 있지, 선거에 드는 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나치게 높은 선거기탁금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천오백만원에 불과하다. 우리보다 규모가 큰 의협도 선거기탁금은 3천만 원에 불과하며, 올초 첫 직선제를 시행한 한의협도 2천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의협보다도 규모가 작고,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시행하는 치협 만이 5천만 원의 높은 기탁금을 설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협회장은 개인의 명예와 일신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치과계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리이다. , 개인의 사욕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치과계 전체를 위한 공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철저히 선거공영제의 의미에 충실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직선거에서 당선자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퍼센트 이상을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퍼센트에서 15 퍼센트를 득표했을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퍼센트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해준다. 치협 회장 선거에서는 국가처럼 후보자의 제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선거장소 사용료, 선거인단 여비 등의 선거관리나 투표과정에 드는 공적비용만큼은 입후보자 개인에게 절대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선거기탁금 5천만 원 문제는 애초 면허 취득 후 15~20년 이상 경과한 회원에 한해 부여키로 했던 피선거권문제와 더불어 첫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치협 회장 선거규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 높은 선거기탁금은 유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력이 없는 후보에게 치과계를 위하여 헌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 이는 치과계 전체를 위하여도 큰 손해이며 피선거권의 평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정관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치협 이사회에 올려지기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체 회원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처럼 60년 만에 대의원선거에서 벗어나 첫 선거인단제로 치러지는 축제의 장이 역시 밀실에서 정해진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 위원회

         

                                                                                                            201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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