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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건전한 의료질서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촉구

치협·의협·한의협 3개 단체 공정위에 공동 건의서 제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상 3개 의료단체는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 예방과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공동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협동조합 제도의 기본 취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이념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 수준 또한 과도해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12월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8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이하 의료생협이라 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급여 허위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인, 무자격자 의한 의료행위 등의 탈법적 운영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소위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7.4.)에서도 부처협의를 통해 동일한 취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키로 한 바 있으며, 공정위도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12.12.7.)을 통해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국회에 보고한 ‘2013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서 의료생협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개설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138월말까지 발의하기로 했었다.

 

치협의협·한의협 3개 의료단체는 건전한 의료시장질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공정위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의료법 제35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거로 개설된 비의료인이 개설한 예외적 형태의 의료기관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비조합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46조 제3)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 운영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해가 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 건의

                                                                                                                            2013. 8.

 

지난 201112월 귀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8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이하 의료생협이라 함)’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급여 허위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인,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탈법적 운영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소위 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건전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12.8.3.)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시 인가요건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비조합원 이용범위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7.4.)에서도 부처협의를 통해 동일한 취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키로 한 바 있으며, 귀 위원회도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12.12.7.)을 통해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국회에 보고한‘2013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에서 의료생협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 개설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138월말까지 발의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입법계획 변경을 통해 그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의료생협은 의료법 제35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거로 개설된 비의료인이 개설한 예외적 형태의 의료기관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비조합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46조 제3)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탈법적 운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는바, 귀 위원회 등의 정부조사에서도 그러한 우려감은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제도의 기본 취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이념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명시적으로 가능하고 그 수준 또한 과도하여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써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귀 위원회가 행정 일정을 고려하여 정부 입법 추진계획을 변경한 것을 우리협회도 알고는 있으나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생협 개설 개수 제한, 개설 요건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노환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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