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E는 지난해 4월 품질부적합으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지만 근래 이 제품을 찾는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 개원의들이 모인 자리에선 으레 ZOE 얘기가 나오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들도 한 둘 꼭 나타난다. 그동안 재고로 버텨 왔지만 이제 그마저 소진된 때문이다.
하지만 ZOE는 엄연한 판매금지 품목이므로 필요하다고 사고파는 일 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ZOE의 경우 개별 치과에선 ‘재고 소진 때부터 사실상의 사용금지 기간에 들게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치과에서 갖고 있던 재고를 다 쓰고 나면 다음부터는 쓰고 싶어도 구입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의미에서다.
그럼 재고만 있으면 언제까지든 마음 놓고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 부분과 관련해 치협 자재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2012년 4월 이전에 구매한 증빙을 갖고 사용하라는 게 치협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실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회수명령도 없었으므로 작년 4월 이전에 구입했다는 증빙(영수증 등)만 있으면 사용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수입 재개도 준비 중… ‘6개월 이상 안 걸릴 것’
아울러 ZOE의 유통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ZOE는 허가 당시의 시험기준규격과 현재의 시험기준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거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이므로, 판매회사인 신흥이 새로운 시험 기준규격에 맞춰 다시 수입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
우종윤 자재담당 부회장은 이와 관련 “유지놀의 독성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현재 식약처도 경화제인 아세테이트와 패키지로 수입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경우 아세테이트 성분을 첨가해 경화시간을 단축시킨 퀵 타입 제품이 수입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자재이사도 “식약처가 ZOE를 빨리 쓰고 싶으면 치과에서 조제하는 의약품으로 가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협회 입장에선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것이 뻔한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국 요구조건에 맞춰 다시 허가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덧붙이면서 “올 가을 품목허가를 득하더라도 검사기간을 거쳐 올 연말은 지나야 수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시기를 점쳤다.
ZOE는 현재 외국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 만큼 ‘새 조건으로 수입을 결정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재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ZOE(산화아연유지놀 시멘트)는 치수에 진정효과가 있고, 봉쇄성이 뛰어난데다 Varnish나 Liner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임시수복재로도 쓰이며, 치수에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는 치수 보호재로도 사용이 가능해 개원가에선 가장 손에 익은 보존재료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