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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료진‧환자 안전 위한 법안 조속히 마련돼야'

치협‧의협‧병협‧한의협‧간협, 공동 기자회견서 거듭 촉구

 

 

 

 

지난 23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모여 최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 5개 단체는 현행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진료실까지의 안전장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중처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발생한 의료기간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영상 시청을 공유하며, 의료인을 위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성명서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에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의료진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는 안전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이 엄격히 준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의 불만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수가 제도와 통제 위주의 관치의료의 상황부터 개선되어야한다.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담보는 물론 의료인의 본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그 속에서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치협 김세영 회장도 기자회견에서 치협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수년전부터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요구해왔다면서 치과의사들이 진료실에서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 되고 있다. 대부분이 단독개원을 하고 있는 형태로 심각한 수준이다. 폭력 등의 시비가 벌어졌을 때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다, 이에 치협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는 현재를 전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진료실에 CCTV를 설치 할 수 없어 폭력 등이 일어났을 때에 방어하거나 증명할 자료조차 막혀있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단체장들은 각각이 처해있는 입장을 전달하며 국회 등에게 관련 법 통과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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