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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앞으론 분과학회 평가 보고서 만든다'

치협, 정기이사회서 치의학회 개정안 승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지난 20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의학회(회장 김경욱) 회칙 이사회 업무 중 분과학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치협 정관 제63조 및 치의학회 회칙 제7조에 의거 각 분과학회에서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평가한 후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회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 위원 가운데, 기존에 지부에서 추천했던 이동훈(경남지부), 이창주(충남지부), 차수련(전북지부) 위원을 강정호(인천지부), 김기종(대전지부), 유용묵(충남지부) 위원으로 교체키로 했으며,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의 회칙 및 학회명칭 개정안건에 대해서는 치협 학술위원회에 가부여부를 결정해 이사회에 상정해줄 것을 재 요구한 뒤 차기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또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에서 올라온 운영위원회 신설, 연구부서 및 연구원 관련규정이 포함된 연구소 규정 개정안은 정책이사와 법제이사, 재무이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구를 수정해 차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재무이사 연석회의를 거쳐 올라온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지부장회의를 거쳐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구강검진 현장평가를 위해 운영기금에서 16백만원을 차입한 것을 추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 인준 심의 결과 15차 중국구강의학회 학술대회 및 China Dental Show 참가 82311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촉구 공동기자회견에 대한 보고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요구하는 보수교육 이수 방법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세영 협회장은 사심 없이 회원들만 바로보며 회무를 하다보면 하늘도 우리 편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가 되면 다소 풀어지게 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미뤄지기 마련이지만 임기 하루 전까지 초지일관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차기 정기이사회는 추석연휴를 이유로 한 주 미뤄진 924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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