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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유디와의 전쟁'에 이상신호가 온 건 아닐까?

과징금 판결과 조선일보 기사의 의미는?

지난 5일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치협의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은 단 3초 만에 끝이 났다. 사건번호에 원고와 피고를 거명한 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한 것이 이날 판결내용의 전부이다.

방청석에는 전문지 기자들은 물론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와 사무처 원용섭 국장도 눈에 띄었지만 모두들 어안이 벙벙한 채 1분 만에 법정을 빠져 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협이 사전에 이날의 판결일정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봐선 결과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부끄러울 정도의 참패였다.

 

지난 3일자 조선일보는 경제섹션인 조선경제의 톱기사로 유디 미국법인을 다뤘다. 기사의 요지는 ‘국내의 규제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유디치과가 한국에서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그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기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국 의료시장의 폐쇄성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물론 그 폐쇄성의 이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같은 의료단체들의 집단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서 말이다. 

치과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기사임에 틀림이 없다.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나타난 성과를 과장해서 부풀린, 마치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식의 성과지상주의와 맞닥뜨린 것처럼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또한 바깥사람들이 치과계를 바라보는 시각 중의 하나라 생각하면 이 문제 역시 결국 치과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뿐이다.

 

이 두건이 유디와 관련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사건이다. 그러면 치협은 이 두 이슈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치협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즉각 공문을 보내 항의했다. 유디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기사로 치과인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으므로 사과하고, 같은 지면에 똑같은 분량의 정확한 기사를 다시 실어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해온 전국 치과의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비상식적인 결정에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즉각 상고해 대한민국의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밝혀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치협의 대응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여선 곤란하다.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이야 나쁠 게 없지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니까 나쁘다고 내지르는 것으로 그만이어선 정책단체로서의 바른 역할이 아니다.
치협은 내지르기보다 먼저 한 호흡 깊게 들여 마시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내부적으로 유리하다. 이미 충분히 느꼈겠지만, 주변 상황은 치협이 ‘유디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 너무도 많이 변해 있다.

의료산업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동력으로 삼으려는 경제계획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유디문제를 의료법이나 개원가 질서유지 차원에서 따져서는 앞으로도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다. 주변에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오히려 유디 문제를 대하는 치과계의 생각과 자세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큰 틀에서 우리 것을 버리고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앞으로 치과계는 유디와의 싸움에서 더욱 입지가 좁아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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