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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유사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믿을만 할까?

현재 의료기관 조정참여율은 40% 수준

44세 남자 환자는 하악 좌측 제1소구치(#34)의 동통과 흔들림으로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다. 그러나 치료 도중 원치 않은 제1대구치(#36)가 발치 됐다. 환자 측은 ‘동의 없이 치아를 삭제, 발치했다’며 치과를 상대로 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치과 측은 ‘발치가 필요한 치아였으며, 절차에 따른 설명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건에 대해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검진시 치관과 금관이 분리된 상태이며, 치아의 근 원심 치근이 수직으로 파절 및 분리돼 동요가 심하고 치주염 증상이 있어 발치를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진료기록부로 볼 때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발치 시 사전고지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측에 30만원으로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60세 남자 환자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 결손부위 회복을 위해 치과를 찾아 #46를 지대치로 한 2본 브릿지 보철치료를 받던 중, 심한 치아 통증과 저작 불편감이 발생했다.
환자 측은 ‘지대치의 과도한 삭제 및 부적합한 보철치료가 원인’이라며, 37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치과 측은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지 않아 차선책으로 최대한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1개의 지대치를 이용한 2본 브릿지 보철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과도한 치아삭제는 없었고, 치료 전에 충분히 설명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을 통해 ‘환자의 치아 통증은 보철치료를 위한 지대치 삭제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 범주이며,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원하지 않아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2본 브릿지 보철치료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진료기록부 상 시술 전 치료계획 및 시술 후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 건은 150만원의 조정합의로 끝이 났다.

 

 

조정상담은 치과가 1,636건으로 세번째로 많아 

 

치과 의료분쟁조정중재 사례들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지난 5월 말까지 모두 1,636건의 치과의료 분쟁 상담이 들어왔다. 전체 상담건수의 12.3%에 이르며, 정형외과 내과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이 가운데 90건이 조정신청으로 이어졌고, 이 중 44건이 동의를 득해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41건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됐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참여거부가 36건, 무과실주장이 4건, 자체보상이 1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의 발생유형으론 발치가 33.3%로 가장 많았고, 보철치료가 17.7%, 보존치료가 15.5%, 임플란트가 9%로 집계됐다. 

27일 저녁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과의료분쟁 조정현황 설명회 및 발전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 장영일 상임 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예방을 위해선 환자와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치료 전 치아 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하면서 ‘발치, 마취, 임플란트 등의 경우 시술 전 반드시 동의서를 받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재 40% 정도로 저조한 의료기관의 조정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대부분 피신청인의 입장인 의료기관들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절차 중 신청인이 진료방해 또는 업무를 방해할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되고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결정 후 양측이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 성립 시 의료사고로 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어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중재원은 현재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에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조정신청만으로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절차를 일단 진행 한 후 조정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조정업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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