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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배상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는 태도가 중요'

고충처리委 ‘감각이상 발생 대응 프로토콜’ 발표

 

9일 저녁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오랜만에 전문지 기자들과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는 조대희 위원장과 노상엽 간사 그리고 안민호 위원이 참석했다. 발표 내용은 3차신경 손상 발생시의 대응 프로토콜.
고충처리위에 비교적 자주 접수되는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감각이상’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나름의 대응 프로토콜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고충처리위는 이 프로토콜에서 우선 발치 또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3차신경 손상 등 치료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당부했다.
설명에 그치지 않고, 발치 및 치과 시술 요청서(동의서)에 반드시 날인을 받아야 하며, 동의서의 주요 내용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는 등 추가 문구를 남기면 후유증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다는 좋은 증빙자료가 된다는 것. 또 시술 전후에 진료기록을 충실히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일단 3차신경 손상이 발생한 후에는 상태가 심각하든 경미하든 대학병원 등으로의 전원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스스로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도 초기 약물처치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라고.
고충처리위는 ‘사고발생 초기나 그 이후에도 배상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감각이상이 1년 이상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경우엔 영구 감각이상일 가능성이 크므로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충처리위가 수정 정리한 의료분쟁 대처지침 10개항은 다음과 같다.

 

1.의연하게 대처할 것.
2.환자와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
3.환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서기 전에는 ‘요구를 즉시,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선 안 됨.
4.치협이나 배상책임보험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언을 구할 것.
5.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문 즉시 전원조치할 것.
6.환자가 합리적 합의에 협조하지 않을 땐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제 3자 중재를 환자에게 제안할 것.
7.관할 보건소나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에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성실하고 의연하게 답변할 것.
8.진료에 방해가 되는 환자의 과도한 행동이 있으면 경찰서에 연락,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또 인터넷 등에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 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발 등을 검토할 것.
9.분쟁상황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 환자와 과도한 합의금액으로 성급히 합의하지 말 것.
10.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쌍방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에 대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고충처리위는 과거 사례를 예시했다.
49세 여자 환자의 감각이상 건인데, ‘하악 우측 구치부 치조골 이식수술 과정에서 잇몸을 신장시키기 위한 절개 또는 이를 위한 마취 시 mental foamen 부근의 미세신경에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의소홀에 의한 의료과실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치과의사의 책임을 50%로 보고 470만원을 배상토록 한 경우였다.
고충처리위는 배상 규모와 관련 ‘어떤 치료에 의해 감각이상이 됐는지 보다는 환자의 나이 직업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며 치과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 후유증 발생 시 후속조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치과의사와 환자 간 과실상계 비율을 60~4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액은 <월 소득 × 사고발생 시부터 만 60세까지의 잔여개월 수에 대해 미리 배상하는데 따른 호프만 계수 × 노동력 상실률 +후유증 치료비>로 계산되는 환자의 법적 손실액에서 과실 정도에 따라 50% 정도를 치과의사의 책임으로 보며, 여기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해 산출한다는 것.

참고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의 회원 고충 접수현황을 보면 환자와의 분쟁이 8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이나 제규정 상담이 225건, 기자재업체 및 건물주와의 분쟁이 167건, 회원간 분쟁이 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관련 61건, 보조인력문제 47건, 기타 81건 등 이 기간 동안 모두 1,554건의 회원 고충이 위원회에 접수됐다. 접수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 1차년도 100건에서 시작해 8차년도인 지난 회계연도엔 265건으로 불어났다.   
조대희 위원장은 “일단 유사시 상담을 신청하면 가급적 빨리 처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원들이 고충처리위원회를 더욱 가깝고 든든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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