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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업무 구분은 '확실히'하고 차선책 마련한다

건치 주최 토론회서 치협`치위협 입장 확인… 상생을 위한 단계적 노력 절실

 

 

 

 

10일 앞으로 다가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치과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일 건치신문사는 기획토론회를 열고 의기법 시행에 대한 치과계 준비상황을 살피는 한편 대안에 대한 관계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토론회는 전민용(건치신문)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고 이성우(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권경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조영식(남서울대학교 치과위생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전민용 대표는 토론회를 시작하며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치과계 인력대란이라고는 했지만 보조인력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치과계를 함께 이끌어가는 인력에 대한 대안을 관계 단체가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대표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구인난의 원인과 대책, 의기법 시행 쟁점과 해결방안, 치과 보조인력 체계 개편 등을 주제로 의견을 피력했다.

 

치과위생학과 교수 대표로 참서한 조영식 교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료기관의 취업을 원하고 있다. 그중 병원급 치과를 선호한다. 이유는 치과병원이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의원급으로 취업을 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치과와의 취업 접근성이 떨어져 몇 번의 과정을 걸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 직종보다도 병원 근무 기간이 짧은 5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원 선호 현상이 짙은 것은 사실이나 근무하는 기간이 짧다보니 구인`구직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는 한해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는 5천여 명, 치과대학생은 700여명이라고 했을 때 치과의사 1인당 7명의 치과위생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절대로 치과위생사의 배출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왜 5년 정도 밖에 근무할 수 없는 지를 고민하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현재 3개월차 구인중인데 아직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했다. 근무하기로 약속한 후에도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약속한 날짜에 출근하지 않는 일도 겪었다며 개인사를 전한 뒤 구인난은 비단 치과계만 겪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문제라고 본다. 간호인력 30만 중에도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13만명 정도로 따지고 보면 치과위생사보다 더 적은 인력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구인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숫자다. 21천여 명의 치과의사가 평균 보조인력 2.7명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치과위생사가 6만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6만 명에 육박한 치과위생사들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권경회 부회장은 토론회에서 치과위생사들이 수년간 이야기하고 있는 업무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며 다시금 치과위생사의 위치를 확인시켰다.

권 부회장은 임상에서 4년간 근무할 때 치과의사와 신뢰하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치과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결혼 후 업무에 대한 포지셔닝 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더 이상 임상에 있을 수 없었다면서 치과위생사들이 임상을 떠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치과위생사들이 타 직종과 근무할 때 결혼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멀어진 잠깐의 텀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명확한 업무 구분의 부재는 치과위생사들이 스스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치협과 치위협의 의견차가 있기는 했지만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도 이끌어 냈다.

 

 

재취업에 대해 치협 측은 인력풀이 반드시 필요하다. 육아`출산을 이유로 모자란 인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원장들에게 대체인력이 없다는 것은 진료를 진행함에 있어 부족함을 낳을 수 있다. 때문에 단기적이더라도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숙련된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도 답했다.

 

치위협 측도 재취업을 희망하는 유휴인력들이 분명히 있고 이들에게 업무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은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앞에 닥친 의기법은 유예 연장이라는 카드를 낼만큼 시급한 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치위협 측의 의견은 의기법은 업무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석이 내려진 것. 치과위생사들 업무를 법적으로 보호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업무 등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측은 이에 의기법에 대해 치협은 동의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1973년 의기법 시행 초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위생으로 모호한 단어를 사용해 법안을 정해 놨다. 때문에 1996년부터 지금까지 모호함을 없애고 실제 진료보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법적인 근거 마련과 정확한 업무 표시를 위한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용 대표는 의기법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치과위생사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재 간호조무사는 자신들의 업무도 명확히 해달라는 입장과 함께 의기법 시행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치위협은 간호조무사가 하는 업무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권경회 부회장은 의기법 시행령은 간호조무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들의 업무를 못하도록 뺏는 것이 아니다. 위생사의 입장에서 볼 때 조무사의 역할은 크다. 진료 전 준비사항만 하더라도 기구 감염관리 등 원활한 진료를 위해 치과위생사 업무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치협 임원으로서 십여년 이 문제에 참여했던 조영식 교수는 말문을 열고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는 적어도 알고 있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판단은 각 단체가 하는 것이지만 의기법과 관련되어 생각해볼 때 보건의료직역`영역에 문제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법제처가 포괄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열거를 원해 치위협에서 100여 가지 리스트를 제시했고 이를 치협은 여러해 동안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연구`논의를 거쳤다. 그중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중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가 의기법 시행령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치협을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인천시치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의기법 시행령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로 이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은 불변이라면서 치위협은 치과계 발전과 맞물린 의기법의 안정된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방향성을 갖고 복지부나 치협 등과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의기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를 엄중히 적용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간을 지난 경과 규정기간은 현재 고려 중이다. 아직 합의된 규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보조인력들의 업무 등 치과계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지금까지 안됐던 업무는 앞으로도 안되는 것이다. 때문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 치과의사들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커지게 된 것이다. 단지 간호조무사의 업무까지도 고려해야만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특성화고에서 양성되고 있는 치의간호조무사가 이것으로 그동안 치협과 치위협은 각각 다른 시선으로 불협화음을 냈었다. 하지만 토론회를 통해 치협과 치위협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가 치의간호보건과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치과간호조무사 배출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권경회 부회장은 치과위생사가 교육자로 나설 경우 고교 치과간호조무사 양성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답해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유연한 태도로 치과간호조무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시켰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개선 여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 협회 내부적인 안으로 논의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라고.

 

토론회는 쟁점 시 됐던 보조인력난에 대해 각 단체가 보안하고 고려해 볼 사안들을 확인하며 마무리 됐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 이런 자리도 마련된 것이다. 보조인력의 치과 내 근무 환경, 학교구강보건실 등의 일자리 창출, 특성화고 보건교사 활동 등에 대해 관계 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영식 교수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보조인력 문제는 화두거리지만 뽀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었다. 여성노동자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취업 유지 및 재취업 촉진에 대해 고민부터 해보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경회 부회장은 치위협 스스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치과위생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하는 문제인 것을 각인시킬 것이라며 치과위생사들이 업무 현장에서 업무 혼재를 경험하지 않도록 문제를 개선시켜나가도록 치협 등과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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