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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있지도 않은 법을 갖고…" VS "명확한 증거 있다"

[이슈추적]1인1개소법 재개악 미스터리

 

지난 4월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명의로 한 편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기업형 병원들에게 1인1개소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시도하고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세영 협회장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인사를 통해 '이같은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약속했을만치 '1인1개소법 재개악 저지'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의 새로운 포인트로 등장했다.

기자는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왜 그런 법안을 준비하게 됐는지가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의원실에 연결해 따지듯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다. "치과계가 문제 삼는 부분과 추진하려는 법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1인1개소는 당론'이며, 따라서 '준비중인 법안에는 이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또 "아직 발의가 된 법안도 아니고 의견 수렴 중에 있는, 실체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유독 치과계만 문제를 삼는 것 같다"며, '차라리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반박을 하거나 의견을 주는 것이라면 (명백한 실물이 있으니)괜찮겠다'는 말로 은근히 치과계의 오버액션을 들추기도 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짐작만으로 문제를 삼는 격이며, 되레 싸울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는 것이었다. 서 의원실은 이 문제에 대해 "법안 발의를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그 어떤 내용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여지는 없다"고 거듭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의료기기, 치과 관련 수가 등 몇 가지 의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성명 참여 단체도 입장 '제각각'

 

그럼 치협은 왜 서영교 의원이 1인1개소법의 재개악을 준비중이라고 믿게 됐을까?
이에 대해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서 의원실이 기업형 병원들에게 1인1개소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이사는 "치협은 특히 불법네트워크와 관련한 내용에 있어선 그 이해도와 관심도가 타 단체에 비해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같은 시도를 알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의원실을 방문해 조목조목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실이 )이를 철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현 (1인1개소)의료법은 의료공공성이라는 취지를 담은 유일한 법인데, 의료법인과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같은 시도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신 정책이사의 설명대로 공동성명에 참여한 다른 단체의 느낌은 치협과는 많이 달랐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서는 의료법이 원론대로 가야한다는 취지에 동조한 것이지만,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에 지레 겁먹고 미리 나선 감이 없지않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영리법인 반대라는 대의에 발맞추긴 했지만, 치과쪽은 특히 불법네트워크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것 같다"는 말로 타산지석의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그럼 '1인1개소법 재개악' 시도는 있다는걸까 없다는걸까?  궁금증을 풀려다가 오히려 궁금증을 키운 꼴이 되고 말았다. 치협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서 의원실이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확인한 사항이니 치과계는 정치인의 신뢰를 담보로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