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개악’과 관련해 치협과 해당 의원실 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서영교 의원실이 ‘현 의료법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기자가 재차 문의한 결과, 서영교 의원실측의 입장은 지난 5월 1일자 덴틴 기사에 보도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 즉, 현재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1인1개소법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치과 네트워크 병원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실은 ‘아닌’ 내용을 ‘한다 / 안 한다’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강조했다. ‘아니다’를 ‘안 한다’고 받아들여 치협에서 막았다고 자찬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4월 초에 김철신 정책이사와 김세영 회장이 직접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치협에서 직접 의원실에 공식 문의를 하라’고 말했다.
치협이 증거로 내놓은 발의 법안 자료에 대해서도 ‘발의를 공식적으로 했어야 증거지, 치협의 비공식 자료를 지금 증거라고 하는 것이냐’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실은 “자꾸 문제시 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우리도 직접 오해를 풀려고 할 것”이라며, 실체 없는 논란을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