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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결국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 관건이다’

지나치게 제도에 함몰된 협회장 선거 논의

 

‘늙은 일본’으로 조롱받던 이웃나라의 경제가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반면 그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이라 비웃던 한국경제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 일본은 아베총리가 취임한지 넉 달째이고, 한국은 박근혜대통령 취임 두 달째를 맞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어떤 연계성을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조직에서든 지도자의 권능은 일반의 생각보다 넓고, 깊고, 크다. 촘촘히 엮어놓은 규제와 견제를 따지다 보면 ‘이래서야 대통령인들 어떻게 일을 하겠나’ 싶어도 결국 필요할 땐 그걸 해내는 것이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뽑는 일은 그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과 거의 동일하다. 국가가 그럴진대 하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같은 작은 단체는 말할 나위도 없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다가오면서 치과계에도 지도자를 뽑는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역시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직선제의 주장은 ‘회원들이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회장을 뽑을 수 있다’는 당위성을 갖춰야 한다. 선거인단제는 ‘보다 광범위한 회원 여론을 투표에 반영하므로 보다 보편적인 회장을 뽑을 수 있다’는 당위성이 뒷받침돼야 설득력을 얻는다. 간선제는 ‘책임 있는 선택만이 책임 있는 지도자를 만든다’는 당위성을 회원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도의 부차적 장단점을 놓고 벌이는 갑론을박은 의미가 없다.

 

4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치협 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집행부와 경기지부가 올린 모두 3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2개가 회장 직선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선거인단제 개정안이다. 이들 상정안은 개정사유에 제도의 장단점을 열거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 선거제도는 이래서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설명은 없다. 그건 그냥 투표권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듯 논외로 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역사적으로도 실패한 선거는 제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실패한 선거는 꼭 집단의 목표가 불분명할 때 상황의 허점을 타고 슬그머니 끼어든다. 치과계는 그러나 지금이 회무의 지향점이 가장 뚜렷한 시기이다. 하루빨리 개원가를 안정시켜 치과의사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하므로, 이번에는 행여 선거에서 실패할 여유조차 없다.

그러므로 내년에 치룰 선거방식을 결정하는 이번 대의원총회의 초점도 단순히 선거제도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선출하는데 적합한 선거제도를 선택해서 범 치과계적 합의를 이끄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하리라 본다. 그러자면 선거제도 개선의 취지 자체가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가령 ‘치과계가 처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를 뽑기 위해선 이런 제도가 보다 적합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대표를 직접 뽑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도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따라야 더욱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위기의 치과계를 위해 지금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 관심 있는 몇몇 치과의사들에게 자문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꼭 위기라서가 아니라 지도자의 보편적 자질을 지적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첫째, 민주적 성향을 지닌 지도자.

둘째, 회무 철학이 뚜렷한 지도자.

셋째,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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