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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1년 6개월이나 유예기간 줬는데 무슨 소리"

복지부, 의기법 더 이상 유예는 곤란… '5월17일 시행' 고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안 시행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기법 시행이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517일이면 1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친 의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치과위생사는 기존의 업무와 더불어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이 확대`구체화 된다.

때문에 치과위생사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치과계 모두가 다시 한 번 각인시켜야 할 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 등은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채 의기법 시행을 앞두게 됐다며 복지부에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시행 연기 촉구 청원서 등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유예기간을 16개월이나 두면서까지 인력재구성 등 진료에 차질이 빗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또다시 유예기간을 둘 수는 없다, 517일이면 개정된 의기법을 시행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얼마 전 서치에서 복지부로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참고 하겠다고 답했다.

 

아직까지 복지부에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다 각기 다른 의견으로 복지부와 이야기 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부정렬이 필요한 시기로 각 단체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각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연착륙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치위협 측은 의기법에 대한 논의는 치협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든 법이다. 517일이면 유예기간이 끝나고 치과위생사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 된다. ‘치과위생사의 정당한 업무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호법일 뿐이다라고 피력했다.

현재 치위협은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논의 중이다.

간호조무사 측은 의기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 회원들의 업무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왜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명확한 해석 등이 없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현재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25일뒤면 치과위생사들은 확대된 의기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아직 개원가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없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을 언급하며 유예기간을 요하는 일이 대부분으로 남은 시간 동안 치과계 인력 구조가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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