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직회부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가결했다.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는 취소되며,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을 의료법에서 떼어 내 독립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당은 이 간호법이 형평성의 문제 등 의료 직역간 갈등을 부추겨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7일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한 다음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은 이보다 훨씬 거세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발표한 성명에서 "치협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고, 치과의사들의 면허권을 강탈하는 국회의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하며,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하여 즉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총궐기 대회, 총파업 동참, 국무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