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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환자를 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안서 환자 호소글 게재 … 임플란트 치료 전 부작용 등 반드시 설명해야

 

 

 

 임플란트 시술을 다 잘할 수 있다는 원장님 말에 16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의서 작성과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환자에게 치료 전 치료의 이유, 계획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더욱 철저하게 실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전라북도 부안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환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모 치과의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내용은 부안에 위치한 모 치과의원을 다니던 김씨가 임플란트 시술을 잘 할 수 있다는 치과원장의 말만 믿고 치아 12개 발치를 포함해 총 16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시술 후 5개월간은 간단한 치료만 받았다는 것. 그는 시술 후 안면마비, 치조골 통증, 언어장애, 치아 영구손상 등의 각종 부작용은 물론 대인기피증까지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김씨에 따르면 치과에서 동의서도 작성하기 않았을뿐더러 치과 측으로부터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신경손상 등에 대해서는 더욱이 설명이 없었으며, 적극적인 치료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지나면 회복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

그는 현재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 김씨는 전북대 치과병원을 찾다 치료를 진행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아래턱뼈에 시술한 임플란트가 신경을 손상시켜 아래턱 부분까지 마미가 온 상태다. 16개의 임플란트 중 6개 임플란트 및 보철을 제거했으며 염증치료, 잇몸 성형절제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수술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 치과의원 원장은 시술 전 환자에게 임플란트 부작용과 시술 주의 사항을 고지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이런 부작용 사례는 비단 임플란트 시술뿐만이 아니다.

종종 교정 환자들이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일도 일어나는데, 이때 환자 측의 주장은 시술 전 설명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드는 일이 많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소비자 상담 중 의료기관의 설명 의무 부족으로 발생한 분쟁이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설명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고 진료에 관한 설명내용은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 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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