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다. 지난 14일자 일간지엔 '간호법 ·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알리는 전면광고도 실었다. 이 광고에서 복지의료 13개 단체는 '다수 의석으로 밀어부치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에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간호법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법안을 주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예고'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마땅히 그 면허는 취소되며, 그나마 다행스런 건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는 점이다.
치협과 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면허 취소의 대상 범죄를 성범죄와 강력범죄까지 확대하는 건 그렇다치더라도, 단순 폭행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야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판사가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면허 박탈로 이어질 것을 의식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오히려 봐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정부 여당도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고 있어 여야 막판 합의 처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은 다수, 특히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보편타당성을 갖출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 이번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 궐기대회가 정치권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보편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