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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헌재 판결까진 비급여 관련 행정 중단 마땅' 

치협, 성명서 통해 '비급여 보고 의무제 고시 중단' 촉구


치협이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치협은 '불법의료광고의 범람과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발현 등 비급여 공개가 불러 올 부작용에 대해 끓임없이 경고해왔음에도 그런 우려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는 "보험 진료에서 금지하고 있는 할인 및 유인행위를 비보험 진료에선 오히려 정부가 방조 장려한 결과'라며,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진료수준의 저하가 국민 구강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협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헌재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헌소송 판결 전까진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을 중단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치협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자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면서, 만에 하나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 · 활용되고, 심지어 이 정보가 민간 플랫폼에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성토했다.
치협은 마지막으로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할 것과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 놓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