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이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치협은 '불법의료광고의 범람과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발현 등 비급여 공개가 불러 올 부작용에 대해 끓임없이 경고해왔음에도 그런 우려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는 "보험 진료에서 금지하고 있는 할인 및 유인행위를 비보험 진료에선 오히려 정부가 방조 장려한 결과'라며,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진료수준의 저하가 국민 구강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협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헌재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헌소송 판결 전까진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을 중단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치협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자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면서, 만에 하나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 · 활용되고, 심지어 이 정보가 민간 플랫폼에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성토했다.
치협은 마지막으로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할 것과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선고만을 남겨 놓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