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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치과 1년 수은사용 1톤, 사용량 줄이도록 권장

국립환경과학원, 2011년 국내 수은 유통 및 배출현황 기초조사 결과 발표 … 2015년까지 국내 관련법 마련 예정

 

 

 

우리나라 한해 수은 총 수입양 10.2톤 중 치과 아말감용으로 사용되는 양이 1톤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미나마타 수은협약에 대비해 수은의 향후 유통관리 및 적정 폐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실시한 국내 수은함유제품의 유통 및 배출현황 기초조사결과를 지난 5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나마타 수은협약에 의해 2020년부터 수은 사용량이 많은 특정 제품군들의 생산과 수출입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10.2톤의 금속 수은을 수입했고 형광등과 LCD용 램프 제조 7.3, 치과 아말감용 1, 압력계 등 계측기기 제조에 0.8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수은협약에 대비해 수은함유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 규제 도입과 함께 대체품 보급을 활성화하고 적정 폐기를 위한 수거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연내에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재수립하고, 2015년까지 관련법 등 협약 이행체제를 조기에 구축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나마타 수은협약은 지난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UNEP)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약 140여 개국이 합의한 것으로, 10월 일본 미나마타에서 열릴 외교회의에서 정식으로 체결될 예정이다.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국제교역의 제한, 수은 함유제품의 사용 저감, 대기로의 배출 저감 및 친환경적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치과용 아말감 사용은 점차 줄이도록 권장되며, 전지, 형광등, 고압수은램프, LCD용 램프, 혈압계 등 계측기기, 농약 및 국소 소독제, 비누 및 화장품 등 수은 함량이 높은 7개의 대표적 제품군의 경우 2020년부터 생산과 수출입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배터리와 같은 규제 대상제품이 장난감, 시계 등 다른 제품안에 조립되는 경우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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