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의료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제주도 모 치과의원 원장 A씨에 대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자격이 없는 종업원에게 치과 진료 재료의 준비 소독 및 의료용 접착제 사용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사건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의료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제주도 모 치과의원 원장 A씨에 대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자격이 없는 종업원에게 치과 진료 재료의 준비 소독 및 의료용 접착제 사용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사건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