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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형 횡령사고 발생

1,880억원 규모.. 즉시 고소장 제출하고 회수작업 착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하는 1880억원 규모. 오스템은 횡령사실이 확인된 지난달 31일 즉시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의자는 자금담당 직원 이모 씨이며, 고소 내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오스템은 현재 이번 횡령사건을 이모 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하고,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액 회수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오스템에 입사해 최근까지 자금담당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규모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도 3일 08시 35분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 이번 거래정지는 상장적격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3일)자로 모두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