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마지막 2주(10. 18. ~ 10. 31.) 동안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지 나흘째임에도 여전히 혼선을 빗고 있다. 특히 영업시간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관계로 일부 지역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가능하면 이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단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 2단계는 호남권 11개(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지역과 경북권 2개(문경, 상주시) 지역, 강원권 14개(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며, 경북권 12개(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울진군)은 사회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자는 데에 두고 있다. 따라서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또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세규(1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