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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학술

KAOMI, 임프란트 학회 통합 논의 재개 ‘촉구’

법률자문 서 타당성 인정받아

 

   

아직 유사학회 인준 논란으로 학회 인준 후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 이하 KAOMI)가 다시 임프란트 관련 학회 통합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KAOMI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KAOMI2009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학회통합 추진안에 따라 대승적으로 치과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치협 또는 대한치의학회의 중재 하에 임프란트 관련 학회의 통합논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재개할 것을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단체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프란트 관련 학회 통합 논의는 2009년 치협 대의원 총회 의결안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통합관련 논의가 치의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KAOMI는 이식학회가 최근언론을 통해 낸 공식입장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식학회가 제기한 ‘KAOMI 인준으로 학계와 업계는 물론 정부부처에 혼란이 야기 된다는 것에 대해 KAOMI 측은 우리 학회는 1994년 학회 설립 이후 19년째 꾸준히 활동 중이며, 이미 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우리 학회 인준에 따른 혼란은 없으며, 오히려 학문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치과계에 임프란트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건전하고 적극적인 학문적 자문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KAOMI 인준은 치협 정관 612항에 위배 된다에 대한 KAOMI 측의 답변은 이는 치협 정관 612항에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집회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조항이며, 그 내용과 적용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 만약 명칭이 유사해 문제가 된다면, 학회 설립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해 명칭이 유사해진 학회의 기득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치협 정관 612항에 따르면 유사학회의 판단은 전문가 집단인 학술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에 따라 2013215일 있었던 학술위원회 회의 중 ‘KAOMI 인준 추천건표결 이전의 ‘KAOMI 인준건 상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AOMI는 거듭 첫 번째 표결과정에 참여한 학회의 학회장 및 소속 학회는 그 결과가 자신의 의지에 반한다 하여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KAOMI는 법률 자문을 통해 현재 지적받고 있는 유사학회에 해당여부 및 인준과정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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