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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불법 의료광고 치과 5곳 강남경찰서에 추가 고발

윤리위 회부도.. “시·도지부와 공조해 반드시 뿌리 뽑을 것”

 

치협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했다.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 21일(수)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의료광고 위반 5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다음주에는 부산 지역의 위반 의료기관 1곳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5개 치과의 소재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1곳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진료할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개원가의 원성을 사온 의료기관들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부와도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협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건), 강원(1기관, 1건) 순이었다.
치협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윤리위원회에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불법의료광고 치과 10곳의 관계자를 불러 품위손상. 1인1개소법 위반 및 환자 유인행위 등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참석 관계자들은 '의료광고 게재 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