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치위협)가 회원 및 비회원을 위해 올 한해 진행한 보수교육 강연이 지난 16일 마감했다. 총 참가자 1만여 명을 기록한 학술 행사는 임상 강연을 주축으로, 지역 사회 치위생, 매니지먼트 등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를 모두 반영한 주제 강연들로 채워졌다.11월부터 적용되는 면허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한 치위협은 지난 7월 종합학술대회와 9월 부산 학술대회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현장 보충 보수교육까지 한 번의 참여로 1년에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8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 퀄리티가 참가자 모았다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년도 치과위생사 현장보충보수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열렸다. 사전등록도 2,400명을 훌쩍 넘기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강연은 지난 학술대회에서 인기 있던 임상 강연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일산으로 장소도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참가자들이 강연장을 찾아 분비지 않게 등록을 마치고 신청한 강의장에 착석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인기 임상 강좌를 주축으로 마련되었기에 참가자들의 기대감도 있었고, 집중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오는 11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14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현장보충보수교육’을 연다. 이번 보충보수교육은 스스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고 학습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니즈를 반영해 각기 다른 주제의 총 16개 학술강연이 오전부터 열린다. 이번 보충보수교육의 강연 주제는 지난 7월과 9월에 개최한 종합학술대회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인기가 많았던 주제로 구성했다. 강의주제는 △임상 치위생-임플란트 전문‧교정 전문 치과위생사과정‧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시 치과위생사의 역할‧구강내과 △지역사회 치위생-구강보건사업 현황과 방향‧보고서 꾸미기‧치아우식활성검사‧보건의료윤리 △최신 치과트렌드-응급처치‧교합‧CAD/CAM의 이해‧치과건강보험 △매니지먼트-커뮤니케이션‧의료매너‧이미지 메이킹‧마케팅 등의 강연도 마련됐다. 보충보수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1월 2일(일)까지 치위협 홈페이지(www.kdha.or.kr)를 통해 보수교육 평점 4점과 8점 중 하나를 선택한 뒤, 결제 후 당일 강의를 이수하면 된다. 이때 4점을 선택했다면 2개 강의를, 8점을 선택했다면 4개 강의를 이수해야 선택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지난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이하 간무협 비대위)가 ‘비대위’로 개칭하고 ‘의기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 불가’라는 제하의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진료의 안정성 보장에 우선하여 일터를 사수하겠다는 직역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치위협은 “치과 면허인력은 법률상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조인력이다. 간혹 일부 언론‧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치과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종명으로, 치과 종사인력이라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에 삼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무협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기존’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자의적으로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2013년 5월 17일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간호조무사가 같이 해 오던 업무’라는 주장 그리고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조영식, 이하 구강보건학회)는 MOU를 체결하고 국민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23일 서울 교대역 부근 설국에서는 치위협과 구강보건학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 했다. 이날 양 단체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역할인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과처치의 수행역량 강화를 위해 임상연수과정을 공동으로 운영, 임상 예방치과 전문 또는 인정 치과위생사 제도를 공동으로 개발에 합의했다.그중 공동연수과정‧학술행사의 인정이수 시간, 자격시험 등 별도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양 단체가 공동 인증하는 ‘임상예방치과 전문 또는 인정 치과위생사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협의와 추진을 위해 별도의 협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원숙 회장은 “구강관리에 대한 정보와 상식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올바른 예방관리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때에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곳이 있다면 다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8일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최종훈, 이하 구강내과학회)와 치과위생사 전문가 과정 및 역량강화 연수과정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 단체가 인증하는 ‘전문 치과 위생사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약은 안면통증‧구강내과학 발전과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 소통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원숙 회장은 “이제는 현장에서 면허만으로 스스로 가치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피력하고, “업무 협약을 계기로 회원들에게 정통성 있는 학회의 전문성을 가미한 공신력 있는 연수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에게 부가가치가 쌓이게 되면 치과계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최종훈 회장도 “병원‧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중요한 만큼 업무도 더욱 깊숙한 영역까지 파고들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교육은 체계적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육군본부가 주최한 제12회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구강보건 부스를 운영하고, 국군장병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열린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치위협은 부스를 비롯한 다채로운 병영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매일 1천여 명이 넘는 시민 및 장병들이 찾았다. 또 치위협의 산하시도회인 대전‧충남회(회장 갈은정)와 건양대학교 및 대전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와는 육군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강보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강보건교육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위생용품 활용법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하며 개별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며, 올바른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칫솔교체주기 등을 알리는 ‘치과위생사와 함께 칫솔 바꾸는 날’ 캠페인과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적극 홍보했다. 이밖에도 참가자 전원에게 새 칫솔과 구강보건 정보제공 리플릿을 기념품으로 배부했다. 이번 행사를 지원한 대전‧충남회 한 임원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덕분에
일부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들이 치과병의원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통해 '국비지원 임시치관(Temporary Crown) 제작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실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 상황에 대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치기협(회장 김춘길)은 '보철물의 일종인 임시치관의 제작은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치과기공사가 수행하는 치과기공업무에 속한다'며, '해당 교육을 받더라도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자가 치과병의원 내에서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경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기협은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 게재로 민형사상 또는 도의적 책임 소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도 이 건과 관련한 치기협의 질의에 대해 '임시치관 직접 제작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기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로 판단된다'고 확인했다.
치과스탭을 위한 순측교정진료 핸즈온 코스가 오는 12일(일) 브레인스펙병원교육개발원 주최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될 이번 핸즈온은 교정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스탭을 위한 맞춤형 코스.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통해 교정진료의 기본이론과 재료를 소개하고, 실습에선 3명의 실습강사들이 누구라도 직접 손에 익힐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돕는다.김도윤 원장이 강연을 맡을 이론강의는 ▲순측 교정치료의 소개 ▲브라켓에 관하여(SWA? 자가결찰이란? Bonding rebonding, debonding) ▲와이어에 관하여(Round or rectangular wire. Niti, cu- niti, SS, TMA) ▲탄성재료(파워체인, Elastics) ▲순측 교정치료를 위한 기구 및 재료(Plier, ligation, elastic, 오프너 등) ▲QA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이어 김정희, 조연서, 박겸손 선생이 강사로 나서는 실습시간엔 ▲본딩 준비 및 브라켓 파지 ▲호선 결찰( o-ring metal ligature 결찰) ▲파워체인 ▲엘리스틱 등을 직접 해볼 수 있다.,등록방법은 전화 070-8222-3179 이나 카카오톡 b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가 국내 치위생 제도 도입 50주년을 앞두고 교육계와 뜻을 모아 임상 치위생 교육 및 실무의 표준인 치위생 과정을 기반으로 국가적 수준의 표준 교과서인 '임상 치위생학'을 발간했다.오는 10월 1일자 초판으로 발간되는 '임상 치위생학'은 치위협과 임상 치위생학 편찬위원회(위원장 정순희, 삼육보건대 치위생과 교수)와 편집위원회(위원장 배현숙,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교수) 소속 집필위원 등 치위생(학)과 교수 30여명이 그간 축적된 우리나라 치위생 과정 자료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1년간의 집필 끝에 내놓은 치위생 과정의 종합해설서다.치위협은 이번 출간을 위해 지난해 9월 편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서 편찬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미나와 워크숍, 집필회의, 관련 연구사업 등을 수행해왔다. 새책 '임상 치위생학'은 치위생 과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올바른 적용을 돕기 위해 임상 치위생 통합 교육에 요구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임상실습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총 340페이지로 구성된 초판에는 △서론(1.치위생과정, 2.문서 작성, 3.준비 과정), △자료수집 및 평가(4.정신병력과 치과병력, 5.생징후, 6.구외
이목희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치협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춘길 회장은 어제(22일) 저녁 치기협 회관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집행부의 주 관심사는 회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먹고 사는 문제의 일환일 뿐 치협의 우려처럼 ‘독립적인 지위’나 ‘의치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에 따르면 이번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의 목적은 딱 세가지이다. 첫째,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와 분리시키고, '치과기공사'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한다. 둘째, 치과기공소의 업종을 의료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 기공물 수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낸다. 셋째, 치과기공사 해외진출을 위한 치과기공진흥법(가칭)의 기초법안으로 활용한다. 부연하자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기공계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선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지금은 의료기사법, 의료서비스업의 틀안에 갖혀 정부의 관심도 지원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일단 의료기사에서 분리해 별도로 치과기공사란 직업군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과기공진흥법을 제정, 기공물 수출이나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