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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절대 안된다'

치과계, 반대 성명 통해 '도를 넘는 개입' 한 목소리 

 

치협이 내년부터 시행될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치협은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은 정책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하고,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해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려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같은 개별 의료기관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할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값싼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고, 이는 결국 의료계의 갈등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치협은 우려했다. 치협은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 전에 낮은 가격을 내세운 과도한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31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됐다.


한편 전국지부장협의회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하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정부를 압박했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을 하는 바이다.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렇게 강제로 취합한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온 바 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다.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는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이 함께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된다. 이 같은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항목의 비용만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며, 나아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치협은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정부가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