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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과위생사 복지 ‧ 권익 신장에 협회가 앞장선다’

치위협, 회원들에 전문가 연계한 법률 ‧ 노무 상담 서비스 제공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사진)가 치과위생사 직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전문적인 ‘회원 권익 ‧ 복지 상담서비스’를 개시했다. 치위협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협회’라는 회무철학에 맞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실제 직무 관련 문제점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상담서비스는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법률, 노무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분야를 살펴보면 ▲의료법 관련 의료사고 및 소송, 의료 분쟁, 폭력 및 성폭력 ‧ 성희롱, 기타 보건의료 관련 법적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분야와 ▲근로시간, 임금 ‧ 퇴직금, 휴일 ‧ 휴가, 징계 ‧ 해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기타 모성보호 사항과 관련된 노무 분야로 나눠진다.  
치위협 등록 정회원이면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회원 권익 ‧ 복지 상담서비스’ 메뉴에서 상담 희망 분야(법률/노무)를 선택해 세부 내용을 작성 ‧ 제출하면 된다. 상담 내용의 적합 여부를 고려해 전문가에게 신청이 접수되며 7~1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이 이뤄진다.
치위협은 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해 자주 요청하는 질문이나 상담 내용 등을 유형별로 정리, 회원들이 상담 관련 참고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임춘희 회장은 “이번 상담서비스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고 소개하고, "실제 관련 전문가와 연계해 서비스가 진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고충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회원들에게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회원 권익 ‧ 복지 상담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치위협 홈페이지(https://www.kdha.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