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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개설허가 취소 · 부당이득 환수' 가능해졌다

1인1개소법 보완할 '의료법 · 건보법 개정안' 국회통과

 

치협이 오랜기간 공을 들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완성됐다. 국회는 지난 2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97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토록 한데 (제33조의3 신설) 이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제64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근거도 마련했는데,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에 대해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안 제47조의2 등)
이에 따라 치과계는 사무장치과나 1인1개소법 위반 치과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지금까지는 사무장치과나 1인1개소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치협은 그동안 이상훈 협회장이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릴레이 방문하고,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의약5단체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등 보완입법 성사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주요 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3 신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1인 1개설 · 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 ·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64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함 (안 제47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