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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과기공사 66%, “위임진료 요청받았다”

치기협, 노인틀니 관련 설문조사결과 발표

 

 

치과기공사 중 과반수 이상이 위임진료를 요청받았으며, 양질의 틀니제작을 위해서는 분리고시가 필수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는 지난 20121214()~2013228()까지 약2달 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노인틀니 보험급여 틀니 제작행위와 비용 폐해사례 설문 조사를 실시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환자적용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위임진료를 요청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회원이 66%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인틀니보험에 치과기공행위와 비용을 고시하면 환자들이 양질의 틀니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88%그렇다고 답했다. ‘치과보철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기공행위와 비용고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는 98%그렇다고 답했다.

 

질 보장을 위해 복지부가 틀니 제작의 기술 숙련도, 사용재료, 장비 등 평가기준을 포하하는 틀니제작 및 재료사용지침을 문서화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89%로 달했다. ‘청구실명제가 틀니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89%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보철물 제작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틀니를 제작하는 치과기공소 및 틀니재료 유통업체에 대해 등록 또는 인증제도를 통해 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서도 88%그렇다고 응답했다.

 

노인틀니 보험급여의 폐해사례 방지를 위한 대안 및 대책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분리고시라고 응답했다. 한 회원은 틀니제작 및 재료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기공행위에 대한 비용고시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선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투명성과 노인틀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공료 고시와 청구 실명제가 도입돼 기공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치과기공료 분리고시만이 정부가 제작과정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료보험을 관리감독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이란 환자와 나, 의사 그리고 틀니를 제작하는 치과기공사 모두에게 공평해야한다고 말한 회원도 있었다.

 

이 밖에도 치과에서 보험틀니 가격을 임시 틀니 가격으로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4%없다고 답했으며, ‘보험틀니 제작하기 전 임시틀니를 제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0%아니다라고 답했다. ‘치과에서 개인드레이로 인상을 떠오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아니다가 각각 20%80%로 집계됐다. ‘보험틀니 단계별 작업 중 배열 후 시적을 생략한 적이 있는가에는 71%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보험틀니를 열중합이 아닌 자가중합으로 제작 의뢰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87%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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