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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박영섭 前 부회장, 선거활동 재개하나?

건보법 개정 위한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 통해 세 규합


 

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의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청원이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동의 인원이 1760명으로 기대엔 미치지 못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나서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다. 박 전 부회장은 대법원이 공단과의 보험급여 환수 소송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 측 손을 들어주자 다음날 곧바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이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직감한 때문이다.
청원문의 요지는 "1인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의료가 자본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잉진료→ 환자유인→ 영리법인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개정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박 전 부회장은 청와대 청원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도 갖췄다. (가칭)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를 조직하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기세호 서치 부회장, 이윤상 열린치과봉사회 부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것. 이 국수연의 이름으로 지난달 24일엔 토즈 종로점에서 기자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영섭 공동대표는 "너무나 안타까운 대법원 판결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남아야 하는지"를 반문했다.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가능하므로 보험급여 환수처분이 없을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고,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 라면 의료법 제33조 8항은 허울뿐인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다. 동법 제57조(부당이익의 징수) 제2항에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란 조문만 추가하면 문제는 깨끗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제33조 2항을 위반한 경우(사무장병원)에 대해서만 공단의 징수권을 규정하고 있다.
박 공동대표는 '치협도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관련 규정부터 정비해주면 법 개정이 훨씬 쉬울텐데 그걸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간담회에선 그의 최근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질문도 있었다. "부회장으로 있을 땐 뭣하다가 이제와서 건강보험법 개정을 주장하느냐"는 것. 이에 대해 박 공동대표는 "지난 김세영 · 최남섭 집행부에선 법제를 맡지 않아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됐었다"고 설명하고, "선거를 위해서면 어떠냐? 다른 (예비후보) 분들도 치과계를 위해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췄다.

 


참여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안진걸 공동대표에겐 "시민단체의 입장에선 1인1개소법의 타깃인 유디치과의 가격인하 효과와 그런 네트웍치과들의 보험급여를 환수하자는 주장 사이엔 이율배반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안 공동대표는 "서민들이라고 값싼 것만 원하진 않는다"면서 "네트웍치과가 가격에 자극을 준 점은 인정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선 동네치과의 안정적인 운영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격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풀어나가야 하리라 본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대표들 이외에도 이원균 전 치협 부회장, 허윤희 전 대여치 회장, 안성훈 전 열린치과봉사회 회장, 박영채 전 치협 홍보이사, 강정훈 전 치협 치무이사, 이계원 전 서치 부회장, 김성남 전 서치 치무이사, 한진규 전남치대재경동창회장, 등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캠프 모임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박영섭 공동대표는 간담회 말미 국수연을 확대시켜 나갈 의사를 피력하면서 '동조세력들을 응집시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 등에 자료를 보내고 있고, 법 개정을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라도 도움을 주고 받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치과계에선 박 전 부회장이 건강보험법 개정이라는 이슈를 통해 일찌감치 차기 레이스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예비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철수 협회장도 최근 사무처 부분 인사를 단행하는 등 재선을 위한 친정체제 구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