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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에 '봄이 오나 봄'.. 임춘희 후보 당선

'선관위 퇴장한 가운데 치른 선거'가 발목잡을 수도

 

단독 후보로 치러진 치위협 제18대 회장 선거에서 임춘희 후보가 당선됐다. 투표에 참여한 102명의 대의원 중 96명의 찬성을 얻은 압도적인 결과였다. 이로써 치위협은 1년여의 파행에서 벗어나 마침내 정상회무 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게 됐다. 대의원총회는 개표 결과 발표와 함께 곧바로 당선증을 교부, 임춘희 회장과 박정란 · 이미경 · 박정이 · 유영숙 부회장 등 신임 회장단이 집행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회장단을 탄생시킨 건 순전히 대의원들의 공이었다.
지난 9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는 공천위의 추천으로 의장단(의장 한경순)을 선출한 뒤 회순을 바꿔 곧바로 임원 선출에 들어갔다. 감사 선출까지는 그런대로 순조로웠다. 4명의 후보 중 2명을 뽑는 감사 선거에선 정민숙 후보의 자격 시비가 있었지만 논란 끝에 정민숙(서울), 최원주(경기) 두 후보를 새 감사로 선출했다.
문제는 회장단 선거였다. 김귀옥 선관위원장이 현장에서 임춘희 후보의 등록무효를 발표한 것. 따라서 '현재는 후보가 없으므로 2주 이내에 후보등록 공고를 다시 내고, 3개월 뒤에 선거를 치러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었다. '임 후보의 윤리성에 대한 회원들의 탄원서가 접수돼 윤리위원회에 의견을 구했고, 이를 참조해 등록무효를 최종 결정했다'는 것. 선관위는 이를 총회 하루 전날 문자로 대의원들에게 통보했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를 위해 참석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현장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법률가인 이현용 직무대행의 의견은 구체적이었다. '탄원서가 접수된 건 맞지만 제출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내용 또한 법원이 이미 판단을 마친 사안으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건 징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라는 것. 이 직무대행은 또 '임춘희 후보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선관위가 검증을 마친 사안이므로 탄원 내용이 오히려 선거운동이나 선거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의견 역시 선거에 깊숙히 개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언에 힘을 얻은 한경순 의장이 선거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자 김귀옥 위원장은 선관위원들과 함께 총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대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고, 한 의장이 '지금 나가면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선거는 선관위 없이 대의원총회 주관으로 치러지게 됐다.  

 


총회는 서둘러 4명의 참관인을 선정하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춘희 후보의 자격을 인정할지를 묻는 투표부터 진행했다. 결과는 100 대 16. 선관위원회가 탄원서를 이유로 등록무효를 공표한 후보의 자격을 대의원총회가 뒤집은 셈이 됐다.
총회는 이어 단독 후보에 대한 찬 반 투표를 시작했다. 여기서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지부 순으로 길게 줄을 선 대의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갔다. 결과는 미리 밝힌대로 찬성 96표, 반대 6표.  
부회장들과 함께 대의원들 앞에 선 임춘희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투명한 회무, 소통하는 회무, 평등한 회무'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구강보건 전문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춘희 회장은 현재 원광치대병원에 근무 중이며, 치위협 선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임춘희 회장단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한 상태에서 입후보했으므로 자격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또 정관이 정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물론 선관위의 등록무효 자체가 선거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선관위에도 선거관리 업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의원총회 주관으로 치른 선거 결과가 법률적으로 정통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누군가 이 부분을 법적으로 제기할 경우 치위협은 또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회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날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를 나서는 대의원들의 얼굴엔 한결같이 미소가 묻어 났다. 협회를 위해 꼭 해야할 일을 일년씩이나 미루고 있었으니 그 마음들이 오죽했을까 싶기도 했다.

치위협에 봄이 오긴 온걸까?

 


치위협 제18대 회장단 선거 관련 일지

 

2018년 1월 23일  문경숙 회장 18대 회장선거 출마 선언
           1월 27일  서울회 경선에서 오보경 회장 연임 성공
           1월 30일  황윤숙 교수 18대 회장선거 출마 선언
           2월 6일  치위협 '서울회 16대 회장선거 결과 불인정' 발표
           2월 20일  치위협 정기이사회에서 '서울회 16대 회장선거 불인정 및 재선거 실시' 의결
           2월 22일  문경숙 회장 기자간담회서 담화문 통해 '서울회 재선거 치르고 대의원 새로 선출한 상태에서 중앙회 회장선거 치뤄야' 주장
           2월 24일 대의원총회 118명 참석으로 성원됐으나, 문경숙 회장 '총회 보이콧' 퇴장 후 정순희 의장 '총회 해산' 선언으로 총회 무산.
           3월 9일  치위협 이사회, 임춘희 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해임안 의결
           4월 6일  치위협 이사회  오보경, 임춘희 등 회원 5명 중징계 의결. 선거관리 규정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개정
           4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임춘희 전 선관위원장 추대
           5월 4일   문경숙 회장 전국 산하기구장 및 학과장 간담회에서 '서울회 회장 재선거 후 임시총회 개최' 주장
           5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오보경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 기각 
           5월 11일 치위협 이사회 오보경(회원자격 박탈), 임춘희(회원자격정지 3년) 등 회원 5명에 대한 징계처분 최종 의결
           6월 11일 치위협 이사회 재선거 거부 이유로 서울회 유은미 직무대행 보직 해임하고 권정임 직무대행 새로 선임
           7월 17일  비대위의 '문경숙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1차변론
           8월 6일   수원지법, '문경숙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인용
           8월 16일  문경숙 회장 입장문 통해 '항고' 의사 표명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오보경 임춘희 정민숙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9월 10일 법원, 회장 직무대행으로 이현용 변호사 발령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문경숙 회장의 '회장직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선임 등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10월 17일  문경숙 회장 사퇴
           11월 8일  대의원 93명, 임시총회 개최 요구 연명부 치위협에 제출
           11월 30일  치위협, 보도자료 통해 '서울회 회계부정' 지적
           12월 5일  이현용 직대 '협회 조직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회원들에 호소
           12월 7일  치위협 임원들 이현용 직무대행 사퇴 요구
           12월 10일  8개 시도지부장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 제출
2019년 1월 16일  대의원총회 개최 및 제18대 회장단 선거 공고. 3월 9일 세종호텔에서
           1월 29일  황윤숙 전 후보 기자간담회 갖고 '불출마 사유' 설명
           2월 7일  임춘희 외 4명, 정순희 외 4명 선관위에 후보등록
           2월 14일  선관위 정순희 후보 등록무효 공표
           2월 27일  임춘희 후보의 자격을 문제삼은 회원 탄원서 치위협에 접수
           3월 5일  윤리위원회 탄원서에 대한 의견서 치위협에 전달
           3월 8일 오후  치위협 선관위에 윤리위 의견서 전달
                      저녁  선관위 시도지부장들에게 임춘희 후보 등록무효 통보
           3월 9일 아침  대의원들에게 임춘희 후보 등록무효 문자 통보
                      오후  대의원총회 임춘희 후보자격 인정 결의. 이어진 선거에서 임춘희 후보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