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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복지부, 전문의 업무 치협에서 빼 가나?

'위탁대상 확대안' 입법예고.. 치협은 '절대 반대'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기존 치협에서 의료 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치협이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이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도에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절대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키로 최근 결정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현재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정 작업 등을 치협 이외의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 문제다. 특히 복지부가 염두에 둔 치협 이외의 다른 기관이 치과병원협회로 알려져 있어, 추후 입법 과정에서 치협-치병협 간 전문의 업무 위탁을 둘러 싼 갈등이 표면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과 이종호 학술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키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2일까지 이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치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련하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연도 변경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상황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수련상황 확인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함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제18조 제1항)
   치과의사로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대상으로 하되 예방치과의 경우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을 허용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제18조 제2항)
   의료관련 법인에게 전문의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