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가 '경과규정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보류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존학회는 지난 11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경과규정에 위헌요소가 충분하고, 또 지금도 위헌이라고 믿는다'면서, 때문에 '헌소 결과가 나왔을 때 겪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고려했었지만, 치과계의 많은 분들이 부작용과 파급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치과계가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의견도 있어 원로교수들의 권고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지난해 10월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치의학과 명칭 변경을 위한 공식기구 결성과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연내에 반영되지 않으면 1월 중 현재 진행중인 미수련자 교육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었다.
이번 입장문에서 보존학회는 그러나 통합치과학회와 일부 단체가 헌법소원을 보존학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보존학회는 이 부분에 대해 '헌소의 시작은 경과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한 것일 뿐 보존학회의 이권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보존학회가 비난받은 이유 세가지를 꼽고, 이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아래는 '헌법소원에 대한 치과보존학회의 입장' 전문.
■ 헌법소원에 대한 치과보존학회의 입장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회장단, 전국의 전공의 및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437 명이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갔다. 이번 헌법소원의 주된 이유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지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270 시간의 이론 교육과 30시간의 임상실무교육만으로 통합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는 경과규정이 전문의로서의 자격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 부분의 부당함과 형평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는 비전문가에게 경과규정에 따른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고, 후배 치과의사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제공 되지 않으며, 현재 정상적인 전문의 과정에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해 헌법에 입각한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수 없이 많은 치과단체 및 개인에 의해 우리의 취지는 많이 왜곡되었고, 막말 수준에 가까운 비난을 들어왔다. 이러한 저급한 비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자제해왔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존학회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부당한 왜곡에 대해서도 사실에 입각하여 바로 잡고자 한다.
치과계에서 비난하는 주된 이유는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교묘하게 조절하여 경과규정으로 기수련자들은 모두 전문의를 받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보존학회의 밥그릇 싸움 때 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협상해서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처분 신청을 무기로 치과계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한다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총회 의사결정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최고의결기구라고 하지만 개인이나 일부 단체가 반대를 표명해도 전체 회원의 절대다수가 해당되는 개원의들의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동안 그렇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경과규정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전문의 교육에 관한 부분을 무시하였고, 전문의가 아닌 개원의들의 입장에서 전문의제도를 구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옳은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경과규정의 탄생은 치협 집행부와 개원의, 복지부 그리고 통합치의학회의 이 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언뜻 보기엔 모두가 윈-윈 하는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졸속 규정이다. 개원의들이 진정으로 모두가 전문의가 되기를 원할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개원의들이 이러한 경과규정을 통해서라도 전문의가 되려고 하는 건 향후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소수 전문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불안이다. 치협은 이러한 불안을 전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전문의제도를 무력화시키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개원의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치협의 몫일 것이다.
보존학회를 비난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으로 300 시간의 교육으로 전문의 응시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현재 본과 2학년 이후의 졸업생에게 똑 같은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가? 우리는 첫 번째 물음에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물음에서 앞으로의 졸업생에게도 같은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경과규정의 부당성을 복지부 특별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제기해왔으나 정치적인 논리로 회의 안건 채택조차 되지 못하였고, 다수결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는 수 밖에 없었다. 아무리 최고의결기구의 결정사항이라도 그 결정사항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경과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를 확인받고자 국민의 기본권인 청구권을 발동하여 헌소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만약 합헌이 나온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인정할 것이다.
두 번째 비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기자회견 당시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헌소가 진행된 과정의 날짜들을 보면 이는 근거 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기수련자들의 수련기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비록 2년 과정이었지만, 충분히 응시자격이 있다고 보았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비슷한 예로 그 누구도 치과대학이 2년제에서 4년제,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뀔 때마다 이전 졸업생들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합치과학회와 일부 단체가 보존학회가 헌소 제기한 목적을 보존학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했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처음에 헌소의 시작은 경과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한 것으로 보존학회의 이권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헌소가 제기되고 치협(통합치과학 헌소대응 특별위원회)에서 헌소를 취하하고 가처분 신청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보존학회와의 협상을 제안하였고 보존학회 측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본 학회에서 요구조건으로 1) 통합치과학 명칭 개정 TFT 구성 2) 통합치과학 교육과정에 각 10개 전문분과 교육과정의 균형편성 3) 통합치과학 교육과정 편성에 보존학회 요구 반영 4) 통합치과학 수련교과과정에 인턴과정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통합치과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요구사항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당시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의 회의 진행상황을 보면 통합 치과학 교과과정에 대해 각 전문분과학회가 해당 학회의 전문 진료영역과 구별하기 위해 교과과정에서 해당 학회의 진료 영역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는 보존학회만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존학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임을 밝힌다. 통합치과학회와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존학회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언론플레이 한 것은 일련의 과정을 모르는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대단히 유감스런 사항이며, 요구사항 중 실질적으로 10개 전문분과 학회의 요청에 의한 통합치과전문의 수련교육과정의 조정 이외에 보존학회에서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학회내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치협에서 대화를 제안했을 때 협상이나 요구사항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런 오해들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어떻게든 치과계의 파행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협상에 대응하였고 이후 요구조건 등이 오가면서 많은 분들이 헌소 제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본다. 통합치과 전문의의 명칭변경을 제안한 것도 통합치과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을 다시 제안한 것 뿐이며, 최소한 명칭이라도 변경되어 일반 국민들에게 통합치과전문의의 진료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보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모든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통합치과학회에 의해 거절 당한 것이 현 상황이다.
보존학회는 경과규정에 위헌요소가 충분하므로 또 지금도 위헌이라고 믿고 있기에 헌소 결과가 나왔을 때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미수련자 교육을 중단하는 것이 치과계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경과규정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였다. 가처분에 의해 교육이 잠시 중지되고 헌소의 판결을 기다렸다가 만약 헌소가 인용이 된다면 부작용 없이 경과규정은 폐기 혹은 수정을 할 것이며, 기각되면 그때 가서 미 수련자 교육을 계속하고 보존학회도 이에 대해 승복하고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이를 진행하려는 의도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치과계의 많은 분들이 가처분 신청의 부작용 및 그 파급효과 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치과계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의견과 원로교수님들의 권고에 따라, 치과계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은 보류하기로 하였다. 대신 지금도 보존학회는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봐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