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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필러는 불법’ 보도 정정된다

KBS방송에 대한 치협 조정신청 받아들여져…15일 반론 보도키로

지난 1월 한 공중파에서 방송된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시술을 불법이라는 내용이 정정된다.


지난 121KBS2 굿모닝 대한민국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방송에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은 지난 225일 정정보도를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오늘(11) 조정신청 회의를 통해 치협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KBS는 오는 315()까지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프로그램 1부 클로징 멘트 부분에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관련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됐다.

 

내용은 지난 121굿모닝 대한민국프로그램에서는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제목으로 치과에서 치과치료 외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불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보톡스, 필러 시술은 합법적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이다. 해당 보도문은 전체화면의 1/4이상으로 구성돼 자막으로 20초 동안 계속 표시된다.

 

또한 KBS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코너에 게시된 해당 VOD의 말미에도 위 내용을 삽입키로 합의됐다.

 

오늘 회의에 김세영 회장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강운 법제이사는 이번 언론중재위 조정에 대해 “KBS에서는 치협이 정정보도를 주장한데 대해 보도가 잘못된 것이 없고 반론보도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그러나 치의학 교육 현황, 외국사례 등 최근의 사례, 의학적 판단과 법원의 입장, 보건복지부의 최근 입장 등을 충분히 설명해 합의 끝에 반론보도를 이끌어 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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