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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정원외 입학비율 5%로 줄였지만 '효과 미지수'

결국 '치의 과잉' 사회적 공감대가 관건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을 감축하는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따라서 오는 2019년도 신입생 모집부터는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치대와 한의대도 정원의 5% 내에서만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치대와 한의대는 10%, 의대는 5%를 적용해 차별 논란이 일었었다.

치협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를 가동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여기에 치대학장협의회와 정원외 입학 5% 자율감축 합의를 이끌어냈고, 국회에선 설훈, 김용익 의원과 공동으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의과에만 적용해 온 정원외 5%를 치대와 한의대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제14호(기회균형선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된 것.

이성근 치무이사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치협은 현재 치과인력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적정수급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서도 치과의사의 경우 공급과잉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치대정원 감축을 위해 교육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원외 선발비율 조정이 실제 인력감축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계산상으론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19학년도 치과대학 정원 510명의 5%는 25명 남짓이지만, 이 5%가 치대별 통합 인원이 아니라 각 특별전형마다 제각각 적용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학정원 60명의 치과대학은 최대 9명까지 정원외 선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된다.

결국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치대 정원외 입학은 여전히 치과의사 인력감축 필요성에 대한 대학측의 공감 정도에 달린 문제로 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