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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김철수 협회장 취임 일성은 '1인1개소법 수호'

취임식 직후 집행부 이름으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취임식 직후 가진 1인1개소법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임기의 첫발을 내딛는 오늘, 국민들과 회원들께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선량한 국민들의 삶을 좀먹고,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을 매도시키는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단죄받아 마땅함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지속적 수익추구를 위해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보건의료단체들도 1인1개소법이 의료시장질서 유지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며, '파렴치한 일부 의료인들의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각 지부와 분회 그리고 회원 각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전문.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하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 · 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의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부 자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서 벗어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등 국민적 폐해를 야기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소위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등을 개정하였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의 만행을 뿌리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하호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외 30대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