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과에서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입몸성형이나 악안면교정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들은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의료기관을 찾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새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시술받은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만 미용성형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환급을 받으려면 우선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환급창구는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 등의 면세구역 내에 설치돼 있고,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 양양 대구공항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환급받은 외국인 환자는 3개월 이내에 출국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을 따져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치과를 포함해 총 1,522개 기관이다.
단,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환자가 직접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엔 환급이 되지 않는다.
■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