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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진단서 발급비용 등 '환자 고지내용을 동영상으로 손쉽게~'

서울지부, 환자 의무 고지사항 동영상 제작 배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를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비급여 진료비용 ▲진단서 등 제 문서 발급비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보험급여 미적용 접수 시 신분증 제시 ▲현금영수증 발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국민건강보험 검진기관 안내 ▲금연구역 안내 등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2017년부터 전체 의원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고지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비좁은 환자 대기실에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치과 인테리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이동에 방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부는 이에 따라 관계당국에 '고지내용을 동영상 형태로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부터 '대기실에 설치된 TV 및 모니터, 디지털 액자 등을 이용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환자의무 고지사항 동영상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의 ‘치과의사존 → 치과필수정보’에서 관련 자료(파워포인트)를 다운받아 가이드에 따라 해당정보를 입력만 하면 된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수가와 CCTV 설치장소, 관리 책임자 등 각 치과에 맞는 정보를 입력한 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Windows Media 비디오’ 또는 ‘MP4’ 형태로 저장하면 해당 파워포인트가 동영상 파일로 생성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용안내서 참조).

관련 자료는 회원 치과의 상황에 맞게 4:3 비율의 일반 모니터 버전과 16:9 비율의 와이드 모니터 버전으로 나뉜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현재도 환자들에게 안내해야할 문서들이 많은데, 2017년부터는 비급여진료비용 고지까지 의원급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개원가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치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환자들에게 쉽게 고지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동영상 고지 방법을 많이 활용하도록" 당부했다.